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구 분봉투용량판매가격비고
일반용․재사용 봉투5ℓ120
일반용․재사용 봉투10ℓ240
일반용․재사용 봉투20ℓ700
일반용․재사용 봉투30ℓ1,050
일반용․재사용 봉투50ℓ1,750
특수용 봉투 (PP마대)20ℓ1,800
특수용 봉투 (PP마대)40ℓ3,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매)

 비고) 생활폐기물은 1리터당 무게환산 시 0.25킬로그램을 적용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적용대상 폐기물적용대상 폐기물적용대상 폐기물기준반입료(원)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가연성(소각대상)톤93,240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불연성(매립대상)톤93,240
사업장 일반 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가연성(소각대상)톤93,240
사업장 일반 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불연성(매립대상)톤93,240
사업장 일반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톤93,2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가 곤란한 것)건설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가 곤란한 것)불연성(매립대상)톤93,240
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F.R.P 폐기물, 오니류 (지정폐기물 제외)톤93,240
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폐스티로폼(재활용이 곤란한 것), 요소수지폴, 유리섬유, 암면, 폴리우레탄킬로그램6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5.10.>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제30조제2항 관련)

비고 
 1) 톤(ton) 또는 킬로그램(kg) 기준 반입수수료 금액은 10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여 징수하되, 10킬로그램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10킬로그램 초과시 마다 해당 반입료를 징수한다. 다만, 원단위는 버린다.
 2) 폐스티로폼(재활용이 곤란한 것) 등을 감용기를 이용하여 부피를 줄인 경우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 단가를 적용한다. 
 3)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정기검사 등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반입료는 가연성 폐기물 반입료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기준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연번품 명규 격기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 (반입료)
1가방골프가방개5,0003,0002,000
1가방낚시가방개4,0002,4001,600
1가방높이 1m 이상 여행용가방개5,0003,0002,000
1가방그 밖의 가방개3,0001,8001,2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개6,0003,6002,4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개3,0001,8001,200
3가스레인지가장 긴면 1m 이상개4,5002,7001,800
3가스레인지가장 긴면 1m 미만개3,0001,8001,200
4가습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5간판(입간판, 광고판)가장 긴면 2m 이상 (직접운반)개20,000-20,000
5간판(입간판, 광고판)가장 긴면 1~2m 미만개10,0006,0004,000
5간판(입간판, 광고판)가장 긴면 1m 미만개6,0003,6002,400
6거실장, 장식장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6거실장, 장식장1.2m×0.9m 이상개7,5004,5003,000
6거실장, 장식장1.2m×0.9m 미만개4,5002,7001,800
7거울높이 1.8m 이상개7,0004,2002,800
7거울높이 1.2m~1.8m 미만개4,5002,7001,800
7거울높이 1.2m 미만개3,0001,8001,200
8(빨래)건조기, 세탁기15kg 이상개26,00015,60010,400
8(빨래)건조기, 세탁기10~15kg 미만개10,0006,0004,000
8(빨래)건조기, 세탁기10kg 미만개6,0003,6002,400
9(빨래)건조대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0게시판(화이트보드, 각종상판)가장 긴면 1m당m3,0001,8001,200
11고무통(고무대야)높이 50cm 또는 길이 1m 이상m6,0003,6002,400
11고무통(고무대야)높이 50cm 또는 길이 1m 미만m3,0001,8001,200
12공기청청기높이1m 이상개3,0001,8001,200
12공기청청기높이1m 미만개2,0001,200800
13금고가장 긴면 1m~2m 미만개100,00060,00040,000
13금고가장 긴면 30cm~1m 미만개15,0009,0006,000
13금고가장 긴면 30cm 미만개10,0006,0004,000
14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대 형개7,5004,5003,000
14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중 형개6,0003,6002,400
14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소 형개3,0001,8001,200
15난로높이1m 이상개4,5002,7001,800
15난로높이1m 미만개3,0001,8001,200
16냉, 온수기모든 규격개4,5002,7001,800
17냉장고1700ℓ용(65박스) 이상개20,00012,0008,000
17냉장고1,000ℓ용 이상개15,0009,0006,000
17냉장고500ℓ용 이상개12,0007,2004,800
17냉장고300ℓ용 이상개9,0005,4003,600
17냉장고300ℓ용 미만개6,0003,6002,400
18다리미판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9다용도수납장 (전자레인지 수납장)높이 1m 이상개6,0003,6002,400
19다용도수납장 (전자레인지 수납장)높이 1m 이하개4,0002,4001,600
20당구대나무틀개20,00012,0008,000
21대걸레모든 규격개1,000600400
22대자리모든 규격개4,0002,4001,600
23도마, 빨래판모든 규격개3,0001,8001,200
24돗자리(발)모든 규격개3,0001,8001,200
25라디에이터 (가정용)가장 긴면 1m당개3,0001,8001,200
26라켓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개1,000600400
27락커0.4m*0.3m 이상칸6,0003,6002,400
27락커0.4m*0.3m 미만칸2,0001,200800
28레인지후드 (배기후드)모든 규격개3,0001,8001,200
29수납상자 (리빙박스)모든 규격개2,0001,200800
30마네킹모든 규격개3,0001,8001,200
31매트 (옥매트, 돌매트, 자석매트, 황토매트)가로 150cm 이상개10,0006,0004,000
31매트 (옥매트, 돌매트, 자석매트, 황토매트)가로 150cm 미만개5,0003,0002,000
32매트리스(일반)2인용 (1.4m x 2m 이상)개12,0007,2004,800
32매트리스(일반)1인용 (1.4m x 2m 미만)개7,5004,5003,000
33매트리스 (10cm이상 라텍스, 메모리폼 류)2인용 (1.4m x 2m 이상)개15,0009,0006,000
33매트리스 (10cm이상 라텍스, 메모리폼 류)1인용 (1.4m x 2m 미만)개10,0006,0004,000
34매트리스 받침대2인용 (1.4m x 2m 이상)개4,5002,7001,800
34매트리스 받침대1인용 (1.4m x 2m 미만)개3,0001,8001,200
35모기장모든 규격개3,0001,8001,200
36모니터(컴퓨터)17인치 이상개4,5002,7001,800
36모니터(컴퓨터)17인치 미만개3,0001,8001,200
37목재류(나뭇가지) 등마대당(60×90cm, 목재 등 길이 70cm이하)마대3,0001,8001,200
38문갑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38문갑1.2m×0.9m 이상개7,5004,5003,000
38문갑1.2m×0.9m 미만개4,5002,7001,800
39문짝(문틀)1m×1.8m 이상개6,0003,6002,400
39문짝(문틀)1m×1.8m 이하개3,0001,8001,200
39문짝(문틀)하이샤시개10,0006,0004,000
39문짝(문틀)강화유리문개20,00012,0008,000
40물탱크2,000ℓ 초과 직접 운반개30,000-30,000
40물탱크1,000~2,000ℓ개15,0009,0006,000
40물탱크1,000ℓ 미만개6,0003,6002,400
41미끄럼틀, 그네1m 이상개5,0003,0002,000
41미끄럼틀, 그네1m 이하개3,0001,8001,200
42바닥매트 (폴더매트)180cm×180cm당묶음5,0003,0002,000
43바둑판모든규격개2,0001,200800
44반려동물 집(개집, 고양이타워)가장 긴면 1.5m 이상개10,0006,0004,000
44반려동물 집(개집, 고양이타워)가장 긴면 1m~1.5m개5,0003,0002,000
44반려동물 집(개집, 고양이타워)가장 긴면 1m 미만개3,0001,8001,200
45밥상1.2m×0.9m 이상개3,0001,8001,200
45밥상1.2m×0.9m 미만개2,0001,200800
46밥통10인용 초과개4,5002,7001,800
46밥통10인용 이하개3,0001,8001,200
47방석, 베개, 쿠션모든 규격개1,000600400
48방충망1m×1.8m 기준개6,0003,6002,400
48방충망1m×1m 당개3,0001,8001,200
49벽시계괘종시계개7,5004,5003,000
49벽시계가장 긴면 1m 이상개5,0003,0002,000
49벽시계가장 긴면 1m 이하개3,0001,8001,200
50변기통모든 규격개4,5002,7001,800
51변압기 (가정용)모든 규격개3,0001,8001,200
52병풍1폭(가로 30cm)당폭2,0001,200800
53보일러기름탱크모든 규격개4,0002,4001,600
54보일러통600ℓ 이상 또는 높이 1.5m 이상개12,0007,2004,800
54보일러통600ℓ 이하 또는 높이 1~ 1.5m 미만개7,5004,5003,000
54보일러통200L 이하 또는 높이 1m 미만개4,5002,7001,800
55보행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56복사기 (사무용)모든 규격개12,0007,2004,800
57볼링공모든규격개2,0001,200800
58블라인드1m×1.8m 이상개4,0002,4001,600
58블라인드1m×1.8m 이하개1,500900600
59비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60사다리모든 규격개4,5002,7001,800
61서랍장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61서랍장1.2m×0.9m 이상개7,5004,5003,000
61서랍장1.2m×0.9m 미만개4,5002,7001,800
62서핑보드, 각종보드모든 규격개3,0001,8001,200
63선풍기날개 크기 45cm(18'')이상개4,5002,7001,800
63선풍기날개 크기 45cm(18'')미만개3,0001,8001,200
64세면대모든 규격개4,5002,7001,800
65소파3인용 이상 (가로 1.5m이상)개7,5004,5003,000
65소파2인용, 카우치 (가로 1.5m 미만)개4,5002,7001,800
65소파1인용, 스툴, 빈백개3,0001,8001,200
66소파(리클라이너)3인용 이상개15,0009,0006,000
66소파(리클라이너)2인용개9,0005,4003,600
66소파(리클라이너)1인용개6,0003,6002,400
67소화기 (가정용)6.5kg~10kg개18,00010,8007,200
67소화기 (가정용)3.3~6.5kg 이하개5,0003,0002,000
67소화기 (가정용)3.3kg 이하개3,0001,8001,200
68손수레모든 규격개3,0001,8001,200
69수족관 (가정용)높이 또는 폭 2m 이상 (직접운반)개20,000-20,000
69수족관 (가정용)높이 또는 폭 2m 미만개12,0007,2004,800
69수족관 (가정용)높이 또는 폭 50cm~1m 미만개7,5004,5003,000
69수족관 (가정용)높이 또는 폭 50cm 미만개4,5002,7001,800
70스키모든 규격짝3,0001,8001,200
71스케이트모든 규격짝3,0001,8001,200
72스타일러모든 규격개10,0006,0004,000
73스테인레스호스 (철호스)10m 당10m3,0001,8001,200
74스피커높이 1m 이상개3,0001,8001,200
74스피커높이 1m 미만개1,500900600
75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개5,0003,0002,000
75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개3,0001,8001,200
76식탁(목재)가장 긴면 120cm 이상개7,5004,5003,000
76식탁(목재)가장 긴면 120cm 미만개6,0003,6002,400
77식탁, 아일랜드식탁 (상판, 다리 포함)가장 긴면 120cm 이상개15,0009,0006,000
77식탁, 아일랜드식탁 (상판, 다리 포함)가장 긴면 120cm 미만개12,0007,2004,800
78식탁용 대리석 상판 (식탁 다리 미포함)가장 긴면 120cm 이상개12,0007,2004,800
78식탁용 대리석 상판 (식탁 다리 미포함)가장 긴면 120cm 미만개10,0006,0004,000
79신발장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79신발장1.2m×0.9m 이상개7,5004,5003,000
79신발장1.2m×0.9m 미만개4,5002,7001,800
80싱크대 상판가로 1m 이상개5,0003,0002,000
80싱크대 상판가로 1m 미만개2,5001,5001,000
80싱크대 상부장가로 1m 이상 수납장개6,0003,6002,400
80싱크대 상부장가로 1m 미만 수납장개3,0001,8001,200
80싱크대 하부장서랍장 (가로 50cm 이상)개6,0003,6002,400
80싱크대 하부장서랍장 (가로 50cm 미만)개3,0001,8001,200
80싱크대 하부장수납장 (가로 1m 이상)개6,0003,6002,400
80싱크대 하부장수납장 (가로 1m 미만)개3,0001,8001,200
81쌀통모든 규격개6,0003,6002,400
82아이스박스50ℓ 이상개5,0003,0002,000
82아이스박스50ℓ 미만개3,0001,8001,200
83악기(피아노 제외)대형개7,5004,5003,000
83악기(피아노 제외)중형개5,0003,0002,000
83악기(피아노 제외)소형개3,0001,8001,200
84안마의자모든 규격개20,00012,0008,000
85안마침대모든 규격개20,00012,0008,000
86야전침대모든 규격개10,0006,0004,000
87액자가장 긴면 120m 이상개4,5002,7001,800
87액자가장 긴면 120m 미만개3,0001,8001,200
88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264㎡형 이상개12,0007,2004,800
88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66㎡형 이상개7,5004,5003,000
88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66㎡형 미만개4,5002,7001,800
89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외기)1m×0.6m 이상개4,5002,7001,800
89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외기)1m×0.6m 미만개3,0001,8001,200
90오디오모든 규격개3,0001,8001,200
91오락기높이1m 이상개12,0007,2004,800
91오락기높이1m 미만개7,5004,5003,000
91오락기모니터개3,0001,8001,200
91오락기키보드개1,500900600
92옷걸이 (스탠드, 행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93욕실발판모든 규격개1,000600400
94욕조길이 2m 이상 (직접 운반)개20,000-20,000
94욕조길이 1m~2m 미만개7,5004,5003,000
94욕조길이 1m 미만개4,5002,7001,800
95우산장우산개1,500900600
95우산접이식, 유아개1,000600400
96운동기구골프채개1,000600400
96운동기구낚시대개1,000600400
96운동기구런닝머신개10,0006,0004,000
96운동기구스텝퍼개4,0002,4001,600
96운동기구실내자전거개7,0004,2002,800
96운동기구전동킥보드개4,0002,4001,600
96운동기구일반킥보드개3,0001,8001,200
96운동기구트램폴린개7,0004,2002,800
96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초과)개7,0004,2002,800
96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이하)개4,5002,7001,800
96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 (5kg 이하)개3,0001,8001,200
97유리높이 1.8m 이상개7,0004,2002,800
97유리높이 1.2m~1.8m 미만개4,5002,7001,800
97유리높이 1.2m 미만개3,0001,8001,200
97유리강화유리 (샤워부스) 1m 당m10,0006,0004,000
98유모차모든 규격개3,0001,8001,200
99유아용전동차모든 규격개5,0003,0002,000
100유아용카시트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01응접세트 (거실용 테이블)1.2m×0.6m 이상개4,5002,7001,800
101응접세트 (거실용 테이블)1.2m×0.6m 미만개3,0001,8001,200
102의료기기마사지기개3,0001,8001,200
102의료기기목발개2,0001,200800
102의료기기휠체어개3,0001,8001,200
103의류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묶음3,0001,8001,200
104의자다인용(벤치) 목받침 의자개4,5002,7001,800
104의자1인용 바퀴의자, 피아노의자개3,0001,8001,200
104의자1인용 식탁의자개1,500900600
104의자유아용 식탁의자개1,500900600
105이불(요)솜이불, 차렵이불 (두꺼운 요)장3,0001,8001,200
106인형류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묶음3,0001,8001,200
107자동판매기1m 이상개15,0009,0006,000
107자동판매기1m 미만개12,0007,2004,800
108자전거유아용(세발)개3,0001,8001,200
108자전거아동 및 성인용개4,5002,7001,800
109장난감가장 긴면 50cm 이상개5,0003,0002,000
109장난감가장 긴면 50cm 미만개3,0001,8001,200
110장독(항아리)20ℓ(높이 50cm) 이상개5,0003,0002,000
110장독(항아리)20ℓ(높이 50cm) 미만개3,0001,8001,200
111장롱, 옷장, 붙박이장120cm장 1쪽개22,50013,5009,000
111장롱, 옷장, 붙박이장90cm장 1쪽개15,0009,0006,000
112장판묶음단위 (길이2m×지름30㎝)묶음4,5002,7001,800
113재봉틀책상일체형개10,0006,0004,000
113재봉틀모든 규격(책상 제외)개5,0003,0002,000
114전기스토브 (전기프라이팬, 그릴, 인덕션)1m 이상개4,5002,7001,800
114전기스토브 (전기프라이팬, 그릴, 인덕션)1m 미만개3,0001,8001,200
115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매트,전기담요)가로 1.5m 이상개10,0006,0004,000
115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매트,전기담요)가로 1.5m 이하개5,0003,0002,000
116전자레인지23ℓ 이상개4,5002,7001,800
116전자레인지23ℓ 미만개3,0001,8001,200
117정수기높이 1m 이상개4,5002,7001,800
117정수기높이 1m 미만개3,0001,8001,200
118정화조2,000ℓ 초과 (직접 운반)개40,000-40,000
118정화조1,000~2,000ℓ개30,00018,00012,000
118정화조1,000ℓ 미만개10,0006,0004,000
119제습기모든 규격개4,5002,7001,800
120조명기구장식용 (샹들리에 포함)개6,0003,6002,400
120조명기구일반용, 스탠드개3,0001,8001,200
121진열장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121진열장1.2m×0.9m 이상개7,5004,5003,000
121진열장1.2m×0.9m 미만개4,5002,7001,800
122차광막(천막)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묶음4,0002,4001,600
123창문1m×1.8m 기준개6,0003,6002,400
123창문1m×1m 기준개3,0001,8001,200
123창문하이샤시개10,0006,0004,000
123창문강화유리창문개20,00012,0008,000
124책꽂이1.2m×0.6m 이상개4,5002,7001,800
124책꽂이1.2m×0.6m 미만개3,0001,8001,200
125책상가로 1.2m 이상개7,5004,5003,000
125책상가로 1.2m 미만개6,0003,6002,400
125책상컴퓨터 책상개5,0003,0002,000
125책상책상 세트개12,0007,2004,800
126책장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126책장1.2m×0.9m 이상개7,5004,5003,000
126책장1.2m×0.9m 미만개4,5002,7001,800
127청소기20ℓ 이상개4,5002,7001,800
127청소기20ℓ 미만개3,0001,8001,200
128체중계길이 1m 이상개7,5004,5003,000
128체중계길이 1m 미만개3,0001,8001,200
129침대(틀)2인용 (1.4m x 2m 이상)개12,0007,2004,800
129침대(틀)1인용 (1.4m x 2m 미만)개7,5004,5003,000
130침대(헤드)모든 규격개6,0003,6002,400
131침대 (돌, 흙, 옥, 황토)2인용 (1.4m x 2m 이상개30,00018,00012,000
131침대 (돌, 흙, 옥, 황토)1인용 (1.4m x 2m 미만)개20,00012,0008,000
132카펫묶음단위 (길이2m×지름30cm)묶음7,5004,5003,000
133칸막이 (판넬, 파티션)가장 긴 면 1m당m6,0003,6002,400
134캐비닛모든 규격개6,0003,6002,400
135캠핑용 텐트모든 규격개4,5002,7001,800
136커튼봉1m 당m1,000600400
137컨테이너(감귤)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38컴퓨터 본체모든 규격 (노트북 포함)개3,0001,8001,200
139컴퓨터 키보드모든 규격개1,500900600
140크리스마스트리모든 규격개4,5002,7001,800
141타이어(휠 제외)지름 110 이상개10,0006,0004,000
141타이어(휠 제외)지름 60~100cm 미만개5,0003,0002,000
141타이어(휠 제외)지름 60cm 미만개3,0001,8001,200
142탁구대모든 규격개7,0004,2002,800
143탈수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44텔레비전70인치 이상개20,00012,0008,000
144텔레비전42~70인치 미만개7,5004,5003,000
144텔레비전42인치 미만개4,5002,7001,800
145파라솔살대 1m 이상개10,0006,0004,000
145파라솔살대 1m 미만개3,0001,8001,200
146팔레트모든 규격장5,0003,0002,000
147팩스기기모든 규격개3,0001,8001,200
148퍼즐매트(폼블럭)40cm이내 10개 묶음묶음3,0001,8001,200
149평상2m×2m 이상개20,00012,0008,000
149평상2m×2m 미만개15,0009,0006,000
150프린터높이 1m 이상개7,5004,5003,000
150프린터높이 50cm ~ 1m 미만개4,5002,7001,800
150프린터높이 50cm 미만개3,0001,8001,200
151피아노그랜드개22,50013,5009,000
151피아노어프라이트, 전자피아노, 오르간개15,0009,0006,000
151피아노전자피아노 건반개8,0004,8003,200
152합판50cm×50cm당개2,0001,200800
153화분지름 50cm 이상개2,0001,200800
153화분지름 50cm 미만개1,000600400
154화장대1.2m×2.4m 이상개12,0007,2004,800
154화장대1.2m×0.9m 이상개7,5004,5003,000
154화장대1.2m×0.9m 미만개4,5002,7001,800
155환풍기모든규격개3,0001,8001,200
156흔들그네정원용개10,0006,0004,000
157VTR, DVD모든 규격개3,0001,8001,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5.10.>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고 
 1)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재질 및 규격을 감안하여 표에 열거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2) 대형 폐가전제품(5개 이상 배출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소형 폐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하며,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나뭇가지, 목재류(연번 37)가 파쇄되어 반입되는 경우에는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1.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8.9.]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2.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7.15., 2022.11.23., 2023.5.10.>1.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규칙으로 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종류별,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성)로 구분하여 마대,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훼손하거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9.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종류별 배출요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도움센터(종류별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개방된 시간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시설)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별로 정해진 배출시간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7.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7.15.>④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착할 경우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의 규격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납산배터리2. 폐주사기3. 동물용 폐의약품[본조신설 2023.5.10.]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쓰레기통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제5조의2(재활용 촉진)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7.11.>②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도지사가 설치한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는 자(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5.7.11.>[본조신설 2017.8.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및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려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2.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하여 감시 및 계도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5.>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①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경우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경우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나.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다. 가로ㆍ도로 청소 차량,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5.10.]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9.>[제목개정 2017.8.9.]

제8조의2(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제8조의2(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5호마목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도, 추자면, 우도면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공공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5.]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5.10.]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6. 청소요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제20조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행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대행료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0.7.15.>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도지사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원칙)

제1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제1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도지사와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16조(평가지침 작성·통보)

제16조(평가지침 작성·통보)① 도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계획)

제17조(평가계획)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의 실시)

제18조(평가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단 구성)

제19조(평가단 구성)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참석하는 단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20조

제20조 삭제<2020.7.15.>

제21조

제21조 삭제<2020.7.15.>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PP마대),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0.7.15.>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대상)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을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⑤ 재활용가능자원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넣어 배출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2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제23조(종량제봉투의 규격)①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담당부서의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도지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④ 도지사는 종량제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11.23.>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2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제2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①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환경미화원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④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0.7.15.]

제27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

제27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②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④ 종량제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가 잔량을 반품할 경우 지정판매인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5.>⑤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도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분기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2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낱장 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환불 요청을 거부한 때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목개정 2020.7.15.]

제29조(종량제봉투의 교환)

제29조(종량제봉투의 교환)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종량제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5.>1. 품질이 변질된 경우2.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②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그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인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①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은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7.15.>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2.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 또는 매립 대상 잔재물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가능자원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7.15.>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5.10.>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제34조 삭제<2017.8.9.>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CCTV 관리 및 운영)

제36조(CCTV 관리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2.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3.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4. 제8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5.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6. 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7. 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8. 제2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교환9. 제30조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10.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전문개정 2023.5.10.]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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