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교육감)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교육감 1명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 1명으로 한다.② 행정부교육감은 감사관,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③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3. 교육행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교육행정 자문을 얻거나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의 설치)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5.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6.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7. 미래학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8.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9.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10.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11.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12.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13.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1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1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2. 장학에 관한 사항3. 유아·초등·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5. 직업교육·진로교육에 관한 사항6.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7. 교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8.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9.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12.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13.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14.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국)
제8조(안전국) 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3.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4.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6. 교육공무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7.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8. 시설기획에 관한 사항9.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10.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행정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7. 공립·사립 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8.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9.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11.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2.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14조(관장)
제14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제27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2.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제29조(관장)
제29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30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설치)
제34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5조(교육장)
제35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