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2.28.>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두고 과장 밑에 사무직원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 (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11.10.>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10.>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지방공무원 정수는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그 업무분담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