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9.3.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2.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개정 2013.12.2]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3.1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6.11.1.,2020.11. 2.)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