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제2조(관리)
제2조(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봉안당 내부ㆍ외부 환경정비는 물론 봉안당 안에 안치된 유골을 정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안당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② 군수는 봉안당 사용을 신고 수리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사용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③ 제2항에 의한 사용신고증명서를 봉안당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
제4조(유골 인도)
제4조(유골 인도)①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유골 인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유골 인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자 중 봉안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당 사용자 환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제5조(봉안카드 및 유골 안치 현황부)
제5조(봉안카드 및 유골 안치 현황부)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봉안(유골)카드(별지 제5호서식) 및 유골 안치현황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제6조(출입자 신고)
제6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 의식 등을 위하여 봉안당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