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2-17 시행 2020-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지 급 액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등 급 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이 하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면서 분뇨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20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면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200,000원
구 분월 지급액
보건진료소 근무자250,000원
구 분월 지급액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3. 7. 15.>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개정 2013. 7. 15., 2013. 12. 12., 2017. 2. 15., 2017. 9. 29.>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삭제 2013. 7. 15.]
[별표4] <개정 2015. 4. 1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5] <개정 2013. 12. 12.>
보건진료직력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6] <신설 2020. 2. 17.>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5.> <개정 2013.12.12.>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2.17.>

제3조(방범 수당)

제3조(방범 수당) 삭제 <2013.7.15.>

제4조(장려 수당)

제4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2020.2.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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