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구 경원인자 부담금
13㎜180,000원
20㎜480,000원
25㎜840,000원
32㎜1,7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0.3.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이상(「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2,550㎡이상(「주택법」제2조제6호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기준)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시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1호의 신축 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신설 2020.3.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사업 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논산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신설 2020.3.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3.2.)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을 수도공사를 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라.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0.3.2.)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0.3.2.)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0.3.2.)12.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신설 2020.3.2.)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 최대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20.3.2.)14. “설치비용”이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신설 2020.3.2.)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이나 붕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이나 붕괴자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신설 2020.3.2.)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3.2.)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3.2.)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산업라. 공항의 건설산업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개정 2020.3.2.)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2.)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및 그 밖에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4조1항에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2. 제4조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0.3.2.)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경우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복구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3.2.)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전액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22)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이나 붕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3.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의 파손이나 붕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의2(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3.2.)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 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이나 붕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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