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동 지 역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읍 ․ 면지역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아하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소 근무자2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③ 오수 ․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항 관련)(개정 2013.12.10)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개정 2013.12.10)

[별표 4](개정 2018.3.30.)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별표5

지급대상지 급 액
가축 ․ 동물 ․ 축산물의 방역 ․ 검역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19. 6. 10.)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9.6.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12.10)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6.20)(개정 2013.12.10)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6.1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8.3.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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