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논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논산시의회의장2. 99보병연대 4대대장3. 논산시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6. 논산경찰서장7.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6.22.)8. 대전지방보훈청장(신설 2015.6.22.)9. 논산소방서장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11.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6.22.)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개정 2013.7.22)2. 심리전담당간사: 홍보협력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3. 작전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4. 예비군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동원장교5. 경찰담당간사: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나. 수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다.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6.22.)(개정 2017.6.20)라.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4. 그 밖의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31)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업무담당) 1명을 둔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22.)② 시 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1. 시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7.1.)<개정 2022.9.13.>.)<개정 2024.10.30.>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기타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바. 시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2. 읍·면·동 지원본부가.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동장,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0.31)다.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1) 읍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2) 면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3) 동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라.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을종사태 이상) 또는 논산경찰서 계장급(병종사태)으로 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
제7조(운영규칙 등)
제7조(운영규칙 등)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논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논산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9보병연대 4대대장과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논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6.22.)(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