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요액(원)비 고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 (인터넷발급의경우에는무료)
2. 일반행정관계
1) 삭제
2) 삭제
3) 경력증명서1통400
4) 전기요금감액신청시 주민등록확인1장500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1건600
3. 건설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1개년 초과당100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당800
1개년 초과당100
3)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1건1,000
4) 삭제
5) 삭제
6) 삭제
4. 보건사회관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
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7)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8)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9)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1건40,000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고1건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0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6)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7)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본문의 관련)1건20,000
8) 삭제
9)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단서의 관련)1건20,000
10)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1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12) 삭제
13) 삭제
14)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1건30,000
1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1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1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18) 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10,000
19)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2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2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2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4) 영화업 신고1건20,000
25)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26)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7)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28)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29) 삭제
30)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게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35)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3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37)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3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3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4,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
4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
4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
4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
6. 부동산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 공인중개사1건20,000
- 법인1건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
3)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6) 삭제
7. 토지관리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 칼라발급시1필지1,500
8. 농수산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1건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1건5,000
3)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
4) 내수면 어업신고 신청1건1,000
5) 내수면 유해어법의 허가 신청1건3,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 어업면허신청1건5,000
7)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1건1,000
8) 삭제
9)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3,000
10) 어업권이전인가신청1건4,000
11) 어업권분할인가신청1건2,500
12) 어업권변경인가신청1건3,000
13) 근해어업허가신청1건4,500
14)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
15) 구획어업허가신청1건4,500
16) 어업허가유예신청1건1,500
17) 어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18)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19) 어업신고1건1,500
20) 어구 ․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신청1건3,000
21) 어업권등의 보상청구1건2,000
22) 입어재결신청1건3,000
23) 어장구역등에관한재결신청1건3,000
24) 낚시어선업신고1건2,500
2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1건3,000
26)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27)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변경신청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8) 관리선사용지정증 재교부1건1,000
29)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
30) 삭제
3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내수양식업)허가신청1건4,000
32)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3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34)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1건1,500
35)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
36) 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1건1,000
37) 삭제
38) 삭제
39) 어업권 포기 신고1건1,000
40) 어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41) 허가어업․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
42) 허가어업 휴업신고1건1,000
43)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1,000
44)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45) 어구 ․시설물의 철거 의무 연장신청1건3,000
46) 유해어법 사용허가1건3,000
4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1건2,000
4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1건1,000
4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2,000
5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 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 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5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1건3,000
53)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1건1,000
54)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55)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56)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5,000
57)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1건1,000
58) 낚시터업 허가증・등록증 재교부1건1,000
59)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6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61) 한시어업 허가1건2,000
62) 한시어업 허가 연장1건2,000
63) 시험어업 신청1건2,000
64)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65)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9. 교통․지역 경제관계
1) 공장등록증명1건1,000
2) 대규모점포개설등록1건100,000
3)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
4)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
6)석유판매업(일반판매업․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
10.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11. 기타
1) 기타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규정이 없는 증명 및 확인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개정 2018.12.30.> <개정 2021.9.30.>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로의 변환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3.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행태 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8.>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당진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선순위자 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 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50%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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