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12조, 제17조 관련)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에어컨 온풍기66㎡미만3,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2,000에어컨 온풍기66㎡이상~264㎡미만6,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5,000에어컨 온풍기264㎡이상9,000
가습기모든규격2,000실외기모든규격3,000
공기청정기모든규격3,000오디오소형 1쪽3,000
난로(난방기)높이 1m미만3,000오디오대형 1쪽5,000
난로(난방기)높이 1m이상5,000빔프로젝트모든규격2,000
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미만4,000전기장판(옥매트,온수, 자석, 황토, 전기요)1인용4,000
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이상~500ℓ미만6,000전기장판(옥매트,온수, 자석, 황토, 전기요)2인용6,000
냉장고 김치냉장고500ℓ이상~1,000ℓ미만10,000자동판매기가정용(소형)6,000
냉장고 김치냉장고1,000ℓ이상12,000자동판매기영업용(대형)14,000
전기그릴모든규격2,000전기밥통(밥솥)모든규격2,000
녹즙기, 믹서기모든규격2,000비데모든규격4.000
다리미모든규격2,000전기오락기 (게임기)20인치 미만6,000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소형, 가정용3,000전기오락기 (게임기)20인치 이상~29인치 미만7,000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중형, 사무용4,000전기오락기 (게임기)29인치 이상10,000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대형, 특수형8,000정수기 냉온수기높이 1m미만3,000
비디오, VTR, DVD모든규격2,000정수기 냉온수기높이 1m이상4,000
선풍기, 써큘레이터가정용(일반, 타워)2,000전자(전자)레인지 인덕션긴면이 1m 미만2,000
선풍기, 써큘레이터산업용(대형)4,000전자(전자)레인지 인덕션긴면이 1m 이상4,000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10kg 미만4,000전기포트모든규격2,000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10kg이상~20kg미만5,000커피머신모든규격3,000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20kg이상7,000진공청소기가정용2,000
스피커소형(80cm미만)3,000진공청소기업소용4,000
스피커대형(80cm이상)5,000컴퓨터모니터3,000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모든규격4,000컴퓨터본체3,000
안마의자모든규격9,000컴퓨터키보드2,000
안마기모든규격3,000컴퓨터노트북3,000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타자기모든규격2,000전화기모든규격2,000
세단기(세절)모든규격5,000족욕기모든규격4,000
텔레비전(TV)25인치 미만3,000헤어드라이기모든규격2,000
텔레비전(TV)25인치 이상~42인치 미만4,000라디오(카세트)모든규격3,000
텔레비전(TV)42인치 이상6,000환풍기모든규격2,000
팩시밀리모든규격3,000배기후드모든규격2,000
제습기모든규격3,000토스터기 (토스트기)모든규격2,000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모든규격6,000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상(교자상, 밥상)긴면이 1m미만2,000일반 식탁4인용 미만4,000
상(교자상, 밥상)긴면이 1m 미만~1.5m미만4,000일반 식탁4인용 이상5,000
상(교자상, 밥상)긴면이 1.5m이상5,000대리석 식탁4인용 미만10,000
돌침대(옥, 황토, 흙)모든규격30,000대리석 식탁4인용 이상15,000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유아용2,000씽크대개당(1쪽당)4,000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1인용6,000오디오장 (장식장,받침대)모든규격4,000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2인용9,000옷걸이스텐드, 헹거2,000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3인용(패밀리)11,000장롱120cm미만 1쪽10,000
침대 받침대유아용2,000장롱120cm이상 1쪽15,000
침대 받침대1인용5,000책꽂이모든규격3,000
침대 받침대2인용 이상7,000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0.6m×0.8m 미만6,000
문갑(거실장)모든규격(1쪽)4,000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0.6m×0.8m 이상 1.0m×1.8m 미만8,000
문짝소(창문등, 1m미만)3,000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1.0m×1.8m 이상 1.2m×1.8m 미만10,000
문짝대(현관문, 1m이상)5,000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1.2m×1.8m 이상15,000
비키니옷장 (간이옷장)모든규격2,000책상서랍없음3,000
서랍장4단 미만3,000책상편수(한쪽서랍)4,000
서랍장4단 이상5,000책상양수(양쪽서랍)6,000
소파1인용 당2,000텔레비전대 (TV받침대)모든규격3,000
소파카우치 (1인용당 추가)2,000캐비닛0.8m×1.8m미만4,000
의자접의자·소형2,000캐비닛0.8m×1.8m이상6,000
의자중형·대형 (장의자, 벤치등)4,000병풍모든규격3,000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화장대높이(폭) 1m미만4,000탁자(테이블)긴쪽 1m미만2,000
화장대높이(폭) 1m이상5,000탁자(테이블)긴쪽 1m이상~1.5m미만3,000
칸막이(파티션)1㎡당2,000탁자(테이블)긴쪽 1.5m이상5,000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물탱크(FRP통)모든규격15,000보행기모든규격2,000
고무통길이(폭) 1m미만3,000블라인드(커튼)모든규격3,000
고무통길이(폭) 1m이상4,000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가방(캐리어, 골프가방 등)0.5m미만1,000자동상차용기660ℓ10,000
가방(캐리어, 골프가방 등)0.5m이상~1m미만2,000세면대모든규격5,000
가방(캐리어, 골프가방 등)1m이상3,000수족관업소용 모든규격15,000
간판 사인볼(미용실, 이발소) 입간판, 에어풍선긴면 1m미만 사인볼, 입간판4,000어항길이 1m미만4,000
간판 사인볼(미용실, 이발소) 입간판, 에어풍선긴면 1m이상~긴면2m미만6,000어항길이 1m이상5,000
간판 사인볼(미용실, 이발소) 입간판, 에어풍선긴면 2m이상 에어풍선10,000쌀통모든규격2,000
거울 (액자, 유리)긴면 1m미만2,000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거울 (액자, 유리)긴면 1m이상4,000욕조유아용2,000
게시판긴면 1m미만2,000욕조일반용10,000
게시판긴면 1m이상3,000유모차모든규격2,000
나무묶음직경 40cm/개당2,000음식물쓰레기통120ℓ2,000
다리미판모든규격2,000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모든규격30,000
돗자리(놀이매트)모든규격2,000이불(담요등)2채당(여름,홑이불)2,000
러닝(런닝)머신모든규격8,000이불(담요등)1채당(겨울,뚜꺼운이불)3,000
마네킹모든규격3,000침구류(베개,방석)모든규격1,000
시계(벽시계)1m미만3,000인형, 장난감류대형(미끄럼틀,놀이집,목마 등)3,000
시계(벽시계)1m이상4,000인형, 장난감류장난감류2,000
변기화변기(동양식)5,000자전거어린이용2,000
변기양병기(좌변기)10,000자전거성인용4,000
보일러높이 1m미만3,000장판5m당3,000
보일러높이 1m이상~1.5m미만5,000재봉틀모든규격3,000
보일러높이 1.5m이상9,000카페트모든규격3,000
보일러기름탱크모든규격4,000탁구대모든규격10,000
품 목규 격가 격품목규격가격
파라솔모든규격3,000애완용품(개집,고양이집,캣타워)모든규격2,000
텐트(천막)3인용 이하3,000공사용판넬 (샌드위치)모든규격4,000
텐트(천막)4인용 이상5,000소화기3.3kg미만2,000
피아노그랜드25,000소화기3.3kg이상~6.5kg미만3,000
피아노어프라이트20,000소화기6.5kg이상4,000
전자오르간디지털피아노8,000스키,스노우보드,스케이트, 인라인모든규격2,000
전자오르간키보드형5,000운동기구(실내자전거,싯업보드,노잉머신)1m미만2,000
항아리(화분)높이 0.5m미만2,000운동기구(실내자전거,싯업보드,노잉머신)1m이상4,000
항아리(화분)높이 0.5m이상~1m미만3,000카시트모든규격2,000
항아리(화분)높이1m이상4,000조명기구 (스탠트, 거실등)1m미만2,000
휠체어모든규격2,000조명기구 (스탠트, 거실등)1m이상3,000
모판10개당2,000타이어18인치 미만4,000
방충망모든규격2,000타이어18인치 이상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5.10.30.> <개정 2022.8.1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12조, 제17조 관련)
 
 
〔가전제품류〕 (단위:원)

〔가구류〕 (단위:원)

〔기 타〕 (단위:원)

기타 1)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2)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수규격봉투(20ℓ 및 60ℓ)로 배출한다.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2조제4항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우유팩 등)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 이류·PVC, PE, PP, PS, PSP, 유색PET,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시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시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타. 영농 폐기물류o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타. 영농 폐기물류o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8.1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2조제4항 관련)

 비고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3 쓰레기봉투의 치수·용량·크기 및 두께(제14조 관련)

종류종류두께 (㎝)높이 (㎝)나비 (㎝)담 는 선 까지길이 (㎝)묶는끈폭(㎝)묶는끈길이(㎝)손잡이 끈폭(㎝)인장강도 (N/㎟)신장율 (%)인열강도(N/㎚)인열강도(N/㎚)
종류종류두께 (㎝)높이 (㎝)나비 (㎝)담 는 선 까지길이 (㎝)묶는끈폭(㎝)묶는끈길이(㎝)손잡이 끈폭(㎝)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ℓ1ℓ0.02539.5201048-42.1↑340↑186.2↑137.2↑
3ℓ3ℓ0.02539.5221259-42.1↑340↑186.2↑137.2↑
5ℓ5ℓ0.02546.52613.2610-42.1↑340↑186.2↑137.2↑
10ℓ일반용봉 투0.02556.53315.5712-42.1↑340↑186.2↑137.2↑
10ℓ재사용봉 투0.02553.53616.5712542.1↑340↑186.2↑137.2↑
20ℓ일반용봉 투0.03069.54218.4815-42.1↑360↑186.2↑137.2↑
20ℓ재사용봉 투0.03065.34519.3815642.1↑360↑186.2↑127.4↑
30ℓ30ℓ0.03578.54820.31017-42.1↑360↑166.6↑127.4↑
50ℓ50ℓ0.04091.55622.81219-42.1↑380↑166.6↑127.4↑
종 류용 량(ℓ)봉투규격(㎝) (가로 X 세로)밀 도(올5㎝) 경사 X 위사섬 도(D) 경사․위도
특수규격 봉투2042 X 69.5 (±2)20 X 20 (±2)850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8.12., 2023.6.30.>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치수․용량․크기 및 두께(제조 관련)

별표4 광고수수료 (제15조 관련)

용 량광 고 료 (장당)비 고
5 리터용4원
10 리터용6원
20 리터용9원
30 리터용12원
50 리터용17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광 고 수 수 료 (제15조 관련)

별표5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 (제14조, 제15조 관련)

1. 此规格袋子必须只用于装普通垃圾 (食物、可回收物除外). 2. 计量制规格垃圾袋排放时间请在 傍晚日暮后(日落后). 3. 除这种计量制规格垃圾袋外, 如果使用其他袋子扔垃圾, 将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1. Túi rác tiêu chuẩn này nhất định phải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ứa chất thải thông thường (trừ thực phẩm, đồ tái chế). 2. Thời gian xả chất thải sau khi mặt trời lặn (sau khi lặn) hãy xả ra. 3. Ngoài túi rác này,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úi rác khác để vứt rác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此规格袋子必须只用于装普通垃圾 (食物、可回收物除外). 2. 计量制规格垃圾袋排放时间请在 傍晚日暮后(日落后). 3. 除这种计量制规格垃圾袋外, 如果使用其他袋子扔垃圾, 将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1. Túi rác tiêu chuẩn này nhất định phải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ứa chất thải thông thường (trừ thực phẩm, đồ tái chế). 2. Thời gian xả chất thải sau khi mặt trời lặn (sau khi lặn) hãy xả ra. 3. Ngoài túi rác này,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úi rác khác để vứt rác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크 쓰레기봉투 ( ℓ) 일 반 용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ℓ) 일 반 용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ℓ) 일 반 용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ℓ) 일 반 용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ℓ) 일 반 용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此规格袋子必须只用于装普通垃圾 (食物、可回收物除外). 2. 计量制规格垃圾袋排放时间请在 傍晚日暮后(日落后). 3. 除这种计量制规格垃圾袋外, 如果使用其他袋子扔垃圾, 将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1. Túi rác tiêu chuẩn này nhất định phải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ứa chất thải thông thường (trừ thực phẩm, đồ tái chế). 2. Thời gian xả chất thải sau khi mặt trời lặn (sau khi lặn) hãy xả ra. 3. Ngoài túi rác này,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úi rác khác để vứt rác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 마크 쓰레기봉투 ( 50ℓ) 일반용 (13kg 이하로 담아 배출) (计量制规格垃圾袋/Túi rác tiêu chuẩn chế độ lượng rác thải) (装入13公斤以下排出/Cho vào ít hơn 13kg rồi thải ra) 1. 이 규격봉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 및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은 저녁 일몰 후(해진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또는 뼈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1. 食物垃圾应清除异物及水分后排出. 2. 排出时间请在傍晚日暮后(日落后). 3. 如果使用除该食物垃圾袋以外的其他垃圾袋,将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 ※牛、猪等肉类的毛或骨头/贝壳等贝类/核桃等坚果类外壳和桃核等核果 类的种子应该装在一般垃圾计量袋里排出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1. Rác thải thực phẩm phải được loại bỏ và thải ra khỏi nguồn nước, chất thải. 2. Thời gian xả chất thải sau khi mặt trời lặn hãy xả ra. 3. Ngoài túi rác này,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úi rác khác để vứt rác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 Lông của các loài thịt như bò, lợn hoặc xương / vỏ sò / quả óc chó, v.v. Hạt của các loại quả hạch như vỏ hạt khô và đào phải được bỏ vào túi đựng chất thải thông thường.시 마크 음식물쓰레기 봉투 ( ℓ) (餐厨垃圾袋/phong bì rác thực phẩm)시 마크 음식물쓰레기 봉투 ( ℓ) (餐厨垃圾袋/phong bì rác thực phẩm)시 마크 음식물쓰레기 봉투 ( ℓ) (餐厨垃圾袋/phong bì rác thực phẩm)시 마크 음식물쓰레기 봉투 ( ℓ) (餐厨垃圾袋/phong bì rác thực phẩm)
1.这种袋子在家庭中作为"生活废弃 物用计量制垃圾袋"使用即可. 2.唐津市内不分地区都可以排放. 3.食物垃圾请装在食物类废弃物用 计量制垃圾袋中排放1. Bạn có thể sử dụng phong bì này như là một phong bì chất thải sinh hoạt ở nhà. 2. Nó có thể được thải ra trong thành phố Dangjin mà không cần phân chia khu vực. 3. Xin vui lòng bỏ rác thực phẩm vào túi đựng trọng lượng dùng cho chất thải thực phẩm và thải ra.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ECO - REUSE BAG) ( ℓ) phong bì tái sử dụng / 可重复使用的计量垃圾袋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당진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ECO - REUSE BAG) ( ℓ) phong bì tái sử dụng / 可重复使用的计量垃圾袋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당진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ECO - REUSE BAG) ( ℓ) phong bì tái sử dụng / 可重复使用的计量垃圾袋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당진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ECO - REUSE BAG) ( ℓ) phong bì tái sử dụng / 可重复使用的计量垃圾袋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당진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ECO - REUSE BAG) ( ℓ) phong bì tái sử dụng / 可重复使用的计量垃圾袋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당진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2.8.12., 2024.3.29.>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 (제14조,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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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진 시 장
 唐津市场/chợDangjin
 ☎ 문의 : 자원순환과(350-4311∼4316),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가곡환경(354-1929) http:// www.gagok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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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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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자원순환과(350-4311∼4316),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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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용종량제 봉투 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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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 :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350-4311∼4315),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가곡환경(354-1929) http:// www.gagok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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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1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녹색 DIC:92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16조 관련)

청색 DIC:135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 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횐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7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용 량공급가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 고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1ℓ3644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3ℓ7468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5ℓ1201013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10ℓ2402026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4704051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30ℓ70060760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50ℓ1,1601001,260
특수규격 마 대20ℓ910901,000
특수규격 마 대60ℓ2,7302703,000
구 분용 량공급가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 고
대형폐기물 납부필증1,000원권910901,00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2,000원권1,8201802,00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5,000원권4,5504505,000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60ℓ1,9101902,100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120ℓ3,8203804,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2.8.12., 2023.6.30.>
종량제 봉투가격(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포함) 및 산정방법(제18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2.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3. 산정기준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 처리 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도는 시의 기존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을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단」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을 적용, 판매 금액×0.09로 산정함.

별표 8 생활폐기물 처리(반입)수수료 기준(제1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생활폐기물 처리(반입)수수료 기준(제18조 관련)
□ 산정방식

[㎏당 수수료(26원/0.6㎏) = 43원/㎏]
※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직접처리(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0ℓ종량제규격봉투 평균가격으로 산정하고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 시 인상된 가격으로 산정한다.
 3.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 시 1ℓ는 0.6㎏으로 한다.

별표9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기준(제11조 관련)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대형건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관련)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대형건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관련)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대형건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 분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구 분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1개1개1 동보관 장소 1곳분리보관용기 1개 이상
6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2개2개※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60세대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설치60세대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설치※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란 : 660ℓ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로,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곳은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란 : 660ℓ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로,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곳은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란 : 660ℓ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로,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곳은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대지 내 0.7㎡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 물 명건 물 명
주택관리 용역업체 또는 건물관리자상 호
주택관리 용역업체 또는 건물관리자담당자연락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일반 쓰레기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음식물쓰레기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사용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15.10.30.>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0〕 <신설 2015.10.30.>
건물 관리 현황판(제11조 관련)

서식1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납부서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
세 입 과 목목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
수 수 료 금 액수 수 료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
세 입 과 목목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
수 수 료 금 액수 수 료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귀하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
세 입 과 목목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쓰레기처리수수료
수 수 료 금 액수 수 료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수 납 은 행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납부서

서식2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⑰ 반 입 량kgkgkg
⑱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시설명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기재
 카. ⑮ 반입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기재
 타. ⑯ 처리방법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방법 기재
 파. ⑰ 반입량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량 기재
 하.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서식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서식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서식5 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인)(인)
(인)(인)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
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수납날자 도장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380mm×180mm
(인쇄용지 특급 34g/㎡)

서식7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주 소③주 소
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⑦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210㎜×297㎜
 (신문용지 (특급)54g/㎡)

서식9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한자)(한자)(한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서식10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삭제 <2021.10.29.>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5. “처분”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6. 삭제 <2021.10.29.>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8.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9. 삭제 <2021.10.29.>10.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깨진 유리 및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에서의 행사 또는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1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12. 삭제 <2021.10.29.>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2.8.12.>1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10.15.>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10.15.>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2.>1. 토지ㆍ건물 주변에 방치ㆍ적치된 쓰레기 제거 조치2. 그 밖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 2018.12.28.>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①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지·벽지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제곱킬로미터당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산간 오지·도서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③ 시장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5.>1. 주간작업 예외 경우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6.30.]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분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및 장비의 규격 및 수량 <개정 2022.8.12.>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ㆍ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25.10.15.>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1. <삭제 2023.6.30.>2.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ㆍ의회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10조(분리보관)

제10조(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종류·보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9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개정 2021.10.29.>2.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른 설치 대상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삭제 <신설 2015.10.30.> <삭제 2021.10.29.>

제11조의2(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건축물 포상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건축물 포상 등)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관리 우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마을 단위종량제 방식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당진시로 전입한 가구가 전입 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시의 인증마크를 확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개정 2020.10.15.><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는 일정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아 배출 <개정 2015.10.30.>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배출 일련번호를 기재 또는 부착한 후 청소 차량이 운행 가능한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개정 2022.8.12.>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라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과 별표 1에서 정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등)

제12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등)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의 수거용기 또는 묶음 단위(투명봉투 또는 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개정 2025.10.15.>2. 생활주변에 방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 <호 이동 개정 2025.10.15.>3.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교환ㆍ나눔행사 등 <호 이동 개정 2025.10.15.>[본조신설 2022.8.12.]④ 시장은 영농폐기물(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 마을·단체에 대한 시상 및 시상금3.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확충 및 관리4.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5.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5.10.15.]⑤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제작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12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2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①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고 처리하여야 한다.1. 폐농약은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소각 처리한다.2.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한다.3. 형광등, 폐건전지 등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4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앞뒤 행사장 등에 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시 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음식물은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엷은 노란색 및 엷은 주황색으로 한다.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3종류(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로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하고,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는 별표 3과 같다.⑥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색깔은 흰색, 용량은 60ℓ, 20ℓ로 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12.>

제15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등)

제15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마크·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제정 2024.3.29.>③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⑥ 제14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ㆍ판매)

제16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ㆍ판매)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가로청소원 및 청결활동 참여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개정 2025.10.15.>2.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4.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8.>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지역 중 마을 단위 종량제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개정 2025.10.15.>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자의 반입수수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가게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3.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4.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7호 따른 다자녀 가구5. 천재지변 당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6.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7. 그 밖에 시장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때에는 일반용봉투(20ℓ 기준)를 배부하되, 지원 대상별 구체적인 지원 수량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25.12.15.]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봉투판매소에서 폐업,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개정 2021.10.29.>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제2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7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제27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28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제28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제2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3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10.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10.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10.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10.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10.29.>

제37조(준용)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38조(권한위임)

제38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제39조 삭제 <2025.10.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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