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 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 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 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허위 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 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음주운전
3.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5.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 계 기 준(제7조 관련)(2023.8.14.)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당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역구지역구
성 명한글한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위직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 내역수행업무 내역
겸 직 내 용분야분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실천한다.4.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6. 심의 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행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행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ㆍ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겸직의 금지)

제5조의2(겸직의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당진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당진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당진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당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5조의3(겸직신고의 공개)

제5조의3(겸직신고의 공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제7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즉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5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4.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5. 의원이 당진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개정 2023.8.14.>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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