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2조제5항 관련)

분 야 별사 무
1. 총무·민방위담당가. 협의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시 협의회의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마.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운용 바.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사.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 교육, 훈련 업무
2. 예비군담당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 나. 예비군 병력 운용에 관한 업무 다.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3. 작전담당가. 협의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경찰담당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6.30.>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2조제5항 관련)

별표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제6조제2항제1호바목 관련)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사.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종합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 아.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 상황실에 통보
3.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명 칭임 무
4.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 아.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ㆍ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 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ㆍ구호 지원반(장)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명 칭임 무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7. 통신ㆍ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ㆍ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제6조제2항제1호바목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와 당진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육군제1789부대2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6.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로 한다. <개정 2023.6.30.>1. 당진시의회의장2. 육군제1789부대2대대장 <개정 2017.12.29.>3. 육군제1789부대9해안감시기동대대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4. 공군제8921부대장 <개정 2023.6.30.>5. 국군제332방첩부대132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신설 2017.12.29.> <개정 2023.6.30.>6.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개정 2023.6.30.>7.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또는 소속 검사 <개정 2023.6.30.>8. 당진경찰서장 <개정 2023.6.30.>9. 평택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04.20.>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10. 지방교정시설의 장 <신설 2015.04.20.>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11.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6.30.>12.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개정 2023.6.30.>13.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14. 당진소방서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15. 당진시재향군인회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7.12.29.>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 담당간사: 당진시 안전총괄 담당 부서장 <개정 2015.04.20.><개정 2015.12.15.> <개정 2023.6.30.>2. 경찰 담당간사: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23.6.30.>3. 작전 담당간사: 육군제1789부대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3.6.30.>4. 예비군 담당간사: 육군제1789부대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6.30.>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30.>⑥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4.20.> <개정 2023.6.30.>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기관ㆍ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04.20.>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협의회의 회의)

제4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직원 또는 회원을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대신 참석한 사람이 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3.6.30.>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진시 안전총괄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23.6.3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 소속 하에 당진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② 지원본부를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24시간 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고, 충무사태 시에는 관련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3.6.30.>1. 지원본부 <개정 2021.10.29.>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이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한다. 다만, 홍보지원반장과 통신ㆍ전산지원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바.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2. 읍·면·동 지원본부가.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1.10.29.>나.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개에서 4개반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3.11.15.>1) 읍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운용한다.2) 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 원반으로 편성·운용한다.3)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운용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라. 그 밖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본부를 참고하여 읍·면·동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0.29.>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③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군부대참모가 실장이 되며 군부대 및 경찰서 직원을 반원으로 구성 운용한다. <개정 2023.6.30.>④ 그 밖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개정 2023.6.30.>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개정 2021.10.29.>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 업무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0조(운영규칙 등)

제10조(운영규칙 등)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우선 정하고, 협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3.6.30.>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2대대장과 당진경찰서장 합동으로 「당진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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