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제10조, 제16조 관련)

구분품목별규격금액
가전제품류가스, 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1m 이상4,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1m 미만2,000
가전제품류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난로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냉장고업소용15,000
가전제품류냉장고500ℓ 이상8,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 이상6,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전제품류다리미모든 규격1,000
가전제품류복사기모든 규격10,000
가전제품류비디오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선풍기업소용5,000
가전제품류선풍기가정용2,000
가전제품류세탁기모든 규격4,000
가전제품류에어컨, 온풍기264㎡ 이상8,000
가전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이상 264㎡ 미만5,000
가전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미만3,000
가전제품류청소기업소용(10리터 이상)5,000
가전제품류청소기가정용(10리터 미만)2,000
가전제품류컴퓨터본체3,000
가전제품류컴퓨터모니터3,000
가전제품류컴퓨터노트북2,000
가전제품류컴퓨터키보드1,000
가전제품류탈수기모든 규격3,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가전제품류팩스밀리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발 마사지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프린터모든 규격3,000
가전제품류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정수기모든 규격3,000
가전제품류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가전제품류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류러닝머신모든 규격10,000
가전제품류비데모든 규격3,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3,000
가전제품류기타 소형가전모든 규격2,000
구분품목별규격금액
가구류교자상모든 규격2,000
가구류비키니(bikini) 옷장모든 규격2,000
가구류어린이 옷장1쪽 당8,000
가구류입식 옷걸이모든 규격1,000
가구류응접탁자모든 규격4,000
가구류신발장, 진열장, 거실장, 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7,000
가구류신발장, 진열장, 거실장, 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5,000
가구류신발장, 진열장, 거실장, 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3,000
가구류화장대거울 포함5,000
가구류화장대거울 미포함3,000
가구류캐비닛, 책꽂이모든 규격3,000
가구류장식대모든 규격4,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6,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4,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2,000
가구류소파6인용8,000
가구류소파4인용6,000
가구류소파3인용5,000
가구류소파2인용4,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
가구류소파유아용1,000
가구류식탁4인용 이상5,000
가구류식탁4인용 미만4,000
가구류대리석 식탁 및 탁자4인용 이상15,000
가구류대리석 식탁 및 탁자4인용 미만10,000
가구류의자장의자(3인 이상), 안마의자5,000
가구류의자장의자(2인), 사무용의자3,000
가구류의자접의자, 유아용 식탁의자2,000
가구류문짝현관문5,000
가구류문짝창문2,000
가구류장롱120㎝ 이상 1쪽당15,000
가구류장롱120㎝ 미만 1쪽당10,000
가구류책상양수(兩袖), 대형5,000
가구류책상편수(片袖), 소형4,000
가구류침대 매트리스2인용 이상8,000
가구류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류토퍼매트리스 (접이식 포함)2인용5,000
가구류토퍼매트리스 (접이식 포함)1인용3,000
가구류침대 받침대2인용 이상8,000
가구류침대 받침대1인용5,000
가구류돌 침대모든 규격20,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벽시계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보행기, 카시트, 킥보드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유모차, 휠체어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쌀통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벽시계, 액자1㎡당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벽시계, 액자대각선의 50cm 이상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벽시계, 액자대각선의 50cm 미만1,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병풍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고무통1m 이상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고무통1m 미만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인형, 장난감류대형(미끄럼틀 등)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인형, 장난감류소형1,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자전거모든 규격5,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싱크대1쪽(60cm)당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욕조, 변기통모든 규격5,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물탱크(저수조)1톤 용량당8,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배기 후드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세면대모든 규격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항아리대형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항아리중형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항아리소형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장판, 카펫5m당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솜이불1장당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피아노그랜드(grand)15,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피아노업라이트(upright)10,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거울(판유리)1m당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수족관(어항)1㎥ 이상(절단하여 묶음으로 배출, 한아름당)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수족관(어항)1㎥ 미만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타이어모든 규격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소화기3.3kg 이상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소화기3.3kg 미만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캣타워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캣타워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텐트10kg당1,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파라솔모든 규격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여행용가방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재봉틀업소용(탁상일체형)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재봉틀가정용(탁상없음)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옥매트(자석요)2인용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옥매트(자석요)1인용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블라인드길이 1.5m 이상 1개당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블라인드길이 1.5m 미만 1개당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운동기구업소용8,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운동기구가정용5,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운동기구소형(50cm 미만)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화분높이 50㎝ 이상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화분높이 50㎝ 미만1,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칸막이120㎝(대각선 기준) 이상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칸막이120㎝(대각선 기준) 미만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에어풍선모든 규격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간판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8,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간판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4,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합판 책상상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합판 책상상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2,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칠판높이 또는 폭(큰수) 3m 이상6,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칠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3,000
그 밖에 품목 그 밖에 품목칠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5. 10, 2025. 5. 1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제10조·제16조 관련)

[참고사항]
 1. 깨진 유리나 사기 등은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2. 장롱, 식탁 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 묶음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00원을 적용한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유사 품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방법

구 분분 리 보 관 방 법
분리보관용기 (시설)설치지역<분리방법> ○기본분리방법 : 2종류 분류 (가정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재활용 분리방법 : 5종류 분류이상 (종이, 병, 캔 플라스틱, 고철, 의류, 스티로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방법> ○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투입 보관
미설치지역<분리보관> ○기본분리방법 : 2종류 분류 (가정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 활 폐 기 물 분 리 보 관 방 법(안 제12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제13조제5항 관련)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 ㎝)비 고
일 반 용 음 식 물219*35.5
일 반 용 음 식 물322*39.5
일 반 용 음 식 물526*46.5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1033*56.5
재 사 용1036*53.536=24+(6*2)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2042*69.5
재 사 용2045*65.345=31+(7*2)
일 반 용3048*78.5
일 반 용 공 공 용5056*91.5
일 반 용 공 공 용7565*10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7. 10, 2025. 5. 12.>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5] 종량제봉투광고수수료

구 분봉투용량(ℓ)광고수수료비 고
일 반 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5 10 20 30 50 100종량제봉투 규 격 별 판매가격의 10%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5. 12.>
종 량 제 봉 투 광 고 수 수 료(안 제14조 관련)

비고) 광고수수료 액은 1색도로 하되, 여러 가지 색도· 도안 광고수수료는 광고희망업체와 조판비, 인쇄비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한다.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 관련)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일반용(음식물용) -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일반용(음식물용) -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일반용(음식물용) -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다국어 병행 표기)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쓰레기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이미지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다국어 병행 표기)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쓰레기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이미지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다국어 병행 표기)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쓰레기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이미지 픽토그램 (그림문자)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20ℓ) 1. 이 마대는 도자기,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마대입구를 묶어 내집 앞(내점포 앞)에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이나 타일, 벽돌 등 공사 등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은 전문업체 별도 처리 2. 이 마대 외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 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20ℓ) 1. 이 마대는 도자기,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마대입구를 묶어 내집 앞(내점포 앞)에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이나 타일, 벽돌 등 공사 등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은 전문업체 별도 처리 2. 이 마대 외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 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20ℓ) 1. 이 마대는 도자기,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마대입구를 묶어 내집 앞(내점포 앞)에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이나 타일, 벽돌 등 공사 등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은 전문업체 별도 처리 2. 이 마대 외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 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보령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보령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령 시 장 ※ 연락처:보령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7. 10, 2024.11.11., 2025. 5. 1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 관련) 
1. 일반규격봉투 

2.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3. 공공용봉투

[별표 7]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사양(제1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5. 1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안 제15조 관련)

 ○ 규격 : 40cm(가로) × 45cm(세로)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용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봉투용량20ℓ비 고
금액(원/매)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7. 10, 2025. 5. 12.>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용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별표 10] 생활폐기물수수료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생활폐기물수수료 산정방법(안 제16조 관련)
1.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재활용품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
 즉, 총처리비용 연간 사용된 봉투의 총용량(판매된봉투, 무상지급봉투, 공공용봉투)
 ○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공공용봉투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으로 계산한다.
 ○ 판매수수료는 9%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 당처리비용 봉투용량( ) 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0.09} (1-0.09)로 산정
2.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 봉투 단가는 일반규격봉투 10 의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가임
 ○ 0.6은 배출가능폐기물의 평균비중
 ○ 수수료는 수집·운반비(6,000원/톤)와 처리비(수수료-수집운반비)를 합산한 것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규격별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20ℓ비고
구 분일반용 음식물일반용 음식물일반용 음식물일반용 재사용일반용 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음식물 납부칩
판매가격40601002003805609801,4603,200
구 분기 준처리수수료처리수수료비 고
구 분기 준수집․운반비처 리 비비 고
다량생활 폐 기 물톤 당6,000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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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정 2021. 5. 10, 2025. 5. 12.>
 
생활폐기물 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2.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단위: 원)

 
[참고사항]
 1. 배출자가 보령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으로 상차 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1톤을 넘을 때에는 1톤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더한다.

[별표 12]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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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전입자 인증스티커의 사양(제10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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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판매인 지정신청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5일15일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영 업 소상 호전 화 번 호
영 업 소소 재 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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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판매인 지정서

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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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안 제21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7일7일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위치변경 내 역변경 전
위치변경 내 역변경 후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없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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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안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

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인 승 계 승 인 신 청 서7일7일
현소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소매인상 호지정연월일
현소매인영업소재지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상 호전 화 번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소 재 지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없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안 제2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4.7.10.>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05.10.>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5.12.>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법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5.12.>8. “가정쓰레기”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9.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청소 실시)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제5조(청결유지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이행)

제6조(청결유지이행)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폐기물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12.20.>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공무관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3.9.20.>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본조신설 2024.7.10.]① 시장 또는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전통시장 등 주간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나.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나.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 장치가 부착된 차량다. 3.5톤 이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0.>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5.12.>② 연탄재는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5.12.>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⑦ 시 전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제작하여 발급하는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2.>⑧ 시 전입자는 제7항에 따른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량은 세대당 20매로 한정한다. <신설 2025.5.12.>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9.20, 2025.5.12.>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분리보관 방법)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개정 2025.5.12.>① 종량제봉투는 일반규격봉투,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5.5.12.>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5.5.12.>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5.5.12.>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⑤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5.12.>⑥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개정 2025.5.12.>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③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개정 2025.5.12.>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5.12.>

제15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25.5.12.>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5.12.>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5.12.>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3.9.20.>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6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0.>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5.12.>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 11과 같이 고시한다. <개정 2022.12.20.>③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20.>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0.>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정 2023.9.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1.05.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하여 개정 2021.05.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로 한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로 한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 2025.5.12.>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5.12.>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반환)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반환)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에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5.5.12.>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① 일반규격봉투,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12.>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0.>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3. 판매인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0.>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인지정서

제23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3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일반규격봉투,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12.>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규격봉투, 안타는생활쓰레기전용마대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5.5.12.>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 제23조를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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