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제정

별표

[별표 1]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거리

구경구분수도시설좌우측 수도시설하단수도시설 상단
D600mm이상50cm이상50cm이상50cm이상(보호층 설치요)
D600mm이하30cm이상30cm이상30cm이상(보호층 설치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거리(제4조 관련)

[별표 2]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

구 분Φ 40 이하Φ 40 초과비 고
자재검사2,0004,000
준공검사2,0004,000
Φ 40 이하Φ 40 초과비 고
2,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제6조 관련)
 1. 수도관 원상복구비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5조 준용
 2. 제경비(부가세미포함)
 (1) 준공검사 수수료
 (단위 : mm,원)

 (2) 구경별 설계수수료
 (단위 : mm, 원)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내용서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내용서
 부여군 OO읍‧면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원인자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 후 정산 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 
 3.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부여군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 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납입서

부여군수자원개발과부여군수자원개발과고지번호 2014- 호고지번호 2014-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 여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 여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 여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 여 군 금 고 귀하
부여군수자원개발과부여군수자원개발과고지번호 2014 - 호고지번호 2014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징수관 귀하
부여군수자원개발과부여군수자원개발과고지번호 2014 - 호고지번호 2014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주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4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설치 제한거리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인자의 수도공사시행 요청)

제5조(원인자의 수도공사시행 요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시행을 요청 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시행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확인 및 부과)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확인 및 부과)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의 업종 종류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4의 제16호를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제7조(손괴자의 조치범위)

제7조(손괴자의 조치범위)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및「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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