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명주민번호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전자우편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
입금계좌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성명 : 계좌번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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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부여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양육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자와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수임자

3. 위임사항

 본인은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수임자에게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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