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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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처분사전통지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대상자성명(명칭)
2.대상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부 여 군 수 ꃡ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군 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보건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자2. 의견제출자성명(명칭)
2. 의견제출자2. 의견제출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 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 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 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 3]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 여 군 문서번호 : 보건소 ­ 호 수 신 자 : 귀하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
부 과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과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과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장소상 호 (명 칭)업 종업 종
위반장소소재지
위반사항관련조항위 반 내 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 태 료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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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0.30.>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서식 4]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문서번호 보건소 ­ 호 ( . . )문서번호 보건소 ­ 호 ( . . )문서번호 보건소 ­ 호 ( . . )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가산금 징수)과 태 료 (가산금 징수)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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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5]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부과기간부과기간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부과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 태 료원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과사유과 태 료 부과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사유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사유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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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30.>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 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③생년월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부 과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 금액
과 태 료 부 과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부 여 군 수 붙임: 1.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부 여 군 수 붙임: 1.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부 여 군 수 붙임: 1.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부 여 군 수 붙임: 1.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7]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취소(변경)사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변경)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8]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로하고 이 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① 제4조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7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삭제<2019.1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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