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여군 통합방위지원본부기능별 사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부여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부여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전파 아. 부여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명 칭임 무
3. 총괄 지원반장가. 부여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 지원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8.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9.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여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1.16., 2013.1.9., 2017.12.18., 2021.10.22.>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의장이 회의를 맡아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5.12.10., 2017.12.18.>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2007.11.16, 2017. 12. 18., 2021.10.22.>1.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2. 332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부대장(원)3. 국가정보원 관계자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5. 부여경찰서장6. 충청남도 부여교육장7. 부여군의회 의장8. 부여소방서장9. 대전지방보훈청장10. 부여군재향군인회장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2007.11.16., 2021.10.22.>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부여군 안전총괄과장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동원과장3.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부여지역담당관, 제8361부대 3대대 정보과장, 충남지구 군사안보지원부 부여지역담당관, 부여경찰서 정보보안외사과장4. 경찰담당 간사 :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5.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작전과장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각 분야별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7.11.16, 2021.10.22.>1. 총무ㆍ민방위담당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3. 정보담당 간사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나. 부여군 통합관제센터 및 합동정보신문팀의 설치ㆍ운영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5.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수행 및 대비책 수립다.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제2조의2(의장의 직무 등)

제2조의2(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2007.11.16>

제2조의3(회의 등)

제2조의3(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2007.11.16>

제2조의4(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의4(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2021.10.22.>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업무 정보공유 체계 구축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본조신설 2013.1.9]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6><개정 2013.1.9>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1.9>, <개정 2021.10.22.>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3.1.9>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1.9>

제4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1.16., 2017.12.18.>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2007.11.16, 2017.12.18.>1. 군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반장 및 3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7.10, 2015.12.10, 2018.10.31.>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7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3.7.10, 2004.10.11, 2007.11.16, 2009.12.31, 2015.12.10>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2. 읍 지원본부<개정 2004.10.11>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이 된다.<개정 2004.10.11>나. 상황실은 반장과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1999.1.16, 2003.7.10, 2004.10.11, 2015.12.10.>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3개반으로 조정 가능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10, 2004.10.11, 2007.11.16, 2015.12.10.>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1999.1.19>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3. 면 지원본부<신설 2004.10.11>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반장과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15.12.10.>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1.16, 2015.12.10.>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③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1.10.22.>

제5조

제5조 삭제<2015.12.10.>

제5조의2(부여군 통합방위예규)

제5조의2(부여군 통합방위예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부여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본조신설2009.12.31], <개정 2017.12.18.>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본조신설 2021.10.22.]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여군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부여군민방위협의회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10.22.], <개정 2021.10.22.>

제7조의2(운영규칙)

제7조의2(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6조의2에서 이동, 2021.10.22.], [본조시설 2017.12.18.]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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