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

종별품목1종2종3종4종5종6종
구분품목(15,000원)(10,000원)(8,000원)(5,000원)(3,000원)(2,000원)
전자제품냉장고업소용900ℓ이하600ℓ이하300ℓ이하
전자제품세탁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제품탈수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제품텔레비젼프로젝션 TV42인치 이상42인치 미만
전자제품공기청정기○
전자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높이1m미만
전자제품에어컨용량82㎡이상용량82㎡미만걸이형
전자제품가스렌지○휴대용
전자제품전자 레인지○
전자제품프린터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제품복사기사업장용○
전자제품오디오대형소형
전자제품선풍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제품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전자제품노트북 넷북○
전자제품전기밥솥6인용 이상6인용 미만
전자제품비디오플레이어○
전자제품DVD플레이어○
전자제품청소기사업장용가정용휴대용
전자제품냉온수기○
전자제품식기 세척기업소용가정용
종별품목1종2종3종4종5종6종
구분품목(15,000원)(10,000원)(8,000원)(5,000원)(3,000원)(2,000원)
전자제품온풍기용량264㎡이상용량165㎡이상용량66㎡이상용량66㎡미만
전자제품자동 판매기업소용가정용
전자제품카세트,라디오○
전자제품런닝머신업소용○
전자제품안마의자대형 (30,000) 중형 (15,000)소형
전자제품식기 건조기업소용가정용
전자제품믹서기○
전자제품가습기○
전자제품스탠드○
전자제품팩스기기○
전자제품다리미○
전자제품전기히터대형소형
전자제품가스히터,팬히터○
전자제품녹즙기○
전자제품세단기○
전자제품토스트기○
전자제품전기포트○
전자제품빙수기○
전자제품미싱○
전자제품환풍기○
전자제품전화기○
전자제품정수기○
전자제품스피커○
전자제품앰프○
가구류책상사무용일반용유아용
종별품목1종2종3종4종5종6종
구분품목(15,000원)(10,000원)(8,000원)(5,000원)(3,000원)(2,000원)
가구류식탁대리석 (4인용 이상)대리석 (4인용)4인용 초과4인용2인용
가구류의자○
가구류옷장목재성인용목재아동용비키니옷장
가구류책장높이120cm이상높이90cm이상
가구류쌀통○
가구류침대세트2인용 (23,000원)1인용 (15,000원)유아용
가구류돌침대1인용 (25,000원)
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1인용유아용
가구류침대틀2인용1인용유아용
가구류밥상, 교자상가로세로1m이상가로세로1m미만
가구류문짝나무,유리창문
가구류거실용 탁자120cm 이상120cm 미만
가구류사물함○
가구류찬장○
가구류책꽂이2단이상1단
가구류거울 (액자,유리)1㎡당
가구류진열장90cm 이상90cm 미만
가구류씽크대120cm 이하60cm 이하
가구류칸막이대형소형
가구류장롱폭120cm이상폭90cm이상폭90cm미만
가구류쇼파3인이상2인이하
가구류서랍장4단이상3단이하
가구류문갑○
가구류신발장높이1m이상높이1m미만
가구류옷걸이○
가구류화장대○
종별품목1종2종3종4종5종6종
구분품목(15,000원)(10,000원)(8,000원)(5,000원)(3,000원)(2,000원)
가구류장식장90cm 이상90cm 미만
기 타수족관120cm 이상120cm 미만90cm 미만
기 타어항1m 이상1m미만
기 타캐비닛○철재
기 타피아노일반피아노전자피아노
기 타오르간○
기 타병풍○
기 타세면기○
기 타벽시계대형중형소형
기 타액자 (유리X)대형중형소형
기 타카페트○
기 타석유난로○
기 타보일러66㎡이상66㎡미만
기 타보일러탱크○
기 타유모차2인용1인용
기 타카시트○
기 타자전거○
기 타돗자리○
기 타수도호스10m이상10m미만
기 타거실등류1m 이상1m 미만
기 타재봉틀○
기 타나무묶음 (직경40㎝개당)○
기 타타이어 (개당)트렉터 (25,000)대형차량RV,JEEP중소형차오토바이자전거
기 타침구류 (개당)운동매트이불, 담요베개,쿠션,방석
기 타보행기○
기 타장난감 (인형)○
기 타목마○
기 타물탱크500ℓ당
기 타휠체어○
종별품목1종2종3종4종5종6종
구분품목(15,000원)(10,000원)(8,000원)(5,000원)(3,000원)(2,000원)
기 타옥매트2인용1인용
기 타전기장판2인용1인용
기 타빨래 건조대○
기 타아이스 박스20ℓ 이상20ℓ 미만
기 타스키, 보드○
기 타골프채10개이상10미만5개미만
기 타가방(골프백,캐리어)대형 (캐디백,항공캐리어)중형 (보스톤백류)소형
기 타항아리대형소형
기 타화분대형소형
기 타간이화장실(상단)○
기 타간이화장실(하단)○
기 타간판긴면3m이상긴면2m이상3m미만긴면1m이상2m미만긴면1m미만
기 타보드판 (칠판)2m이상1~2m1m미만
기 타다리미판○
기 타도마○
기 타도배지10kg 기준
기 타욕조○
기 타변기양변기좌변기
기 타블라인드개당
기 타타자기○
기 타장 판5m당
기 타탁구대○
기 타유아전동차○
기 타파라솔○
기 타고무통90*100 이상90*100 미만
기 타모판 (10개당)○
기 타마네킹○
기 타비데○
기 타소화기20㎏이상10㎏~ 20㎏ 미만3㎏~ 10㎏ 미만3㎏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호 관련)

비고 1.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혼합폐기물은 1톤트럭 기준 10만원 부과 
 ※ 단, 재활용 불가능 스티로폼 만을 배출시 1/2감경 부과
 2. 가연성 혼합폐기물을 일반마대 배출시 40kg마대당 4천원 부과
 3. 위 품목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

[별표 2]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9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구 분분 리 보 관 방 법비 고
분리방법▷ 기본분리방법 : 6종류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 재활용 분리방법 : 6종류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투명폐트병)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 배출자가 쓰레기봉투(가연성폐기물, 불연 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에 담아 묶은 후 각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보관 하거나 지정장소에 배출 ▷ 연탄재 :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 ▷ 폐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에 배출✳ 깨진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12.10.>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제8조 제1항 관련)

 ※ 분리보관방법 중 기본분리방법(6종) 중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별도의 소각처리 및 음식물종량제 도입시 해당

[별표 4]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

구분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매립용 폐기물 마대매립용 폐기물 마대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구분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매립용 폐기물 마대매립용 폐기물 마대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구분판매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이익
3ℓ605605
5ℓ10091009
10ℓ2001820018
20ℓ40036400362,000160
50ℓ1,00090
75ℓ1,500135
1,000원권1,00080
2,000원권2,000160
3,000원권3,000240
4,000원권4,000320
5,000원권5,000400
10,000원권10,000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2.05.18.>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1조제3호 관련)
 (단위 : 원/매)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산출식(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9.4.8. 참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주민부담율(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원단위 절상)한다. 단, 매립용 마대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제작비 등을 감안 산정한다.

[별표 5]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기준반입 수수료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10kg 10kg500원 700원계량시 10kg 미만은 절상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10kg 10kg500원 700원계량시 10kg 미만은 절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 주) 배출자가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처리(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광고수수료

용 량광고료(원/1매)비 고
3ℓ2
5ℓ4
10ℓ8
20ℓ17
50ℓ43
100ℓ86
20ℓ17매립용 마대
50ℓ43매립용 마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광 고 수 수 료(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7]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9제5항제3호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 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

폐기물 종류폐기물 배출량배출장소처리업체운반차량폐기물처리비
공사장 생활폐기물톤처리업체 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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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증
신고증 발행번호 : (읍․면) - 호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부여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토록 신고하였기에 신고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210mm× 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
⑱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
 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 (kg)반 입 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6.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8. “대청소”란 군수 주관 특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 및 청소의 날을 지정 추진할 수 있으며 시가지, 관광지 등 유동인구수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③ 군수는 주민단체, 사회봉사단체, 학생 등 주민의 자율참여에 따라 마을 등 주변 구역 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청소에 필요한 도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자원순환 행사에 따른 행사비 및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④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굿뜨래페이 등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부여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내에 폐기물 등이 방치 또는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제5조(청결유지조치)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2.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등2.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6. 계약 불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2.5.18., 2023.11.06.>1. <삭제 2023.11.06.>2. <삭제 2023.11.06.>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난, 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출근시간대 혼잡 및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라.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다.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 기동처리 작업의 경우마.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16.]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계약내용에 규정하는 사항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 및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 이라 한다)의 규격은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격, 재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③ 보관시설 등은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폐기물마대(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한다. <개정 2020.12.10., 2022.5.18.>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이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이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2020. 5. 21., 2020.12.10.>③ 연탄재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비닐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2 또는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1.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에 따라 읍ㆍ면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할 것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것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할 것⑥ 이사, 집수리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타일조각 등 불연성폐기물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매립용 폐기물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연성폐기물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⑦ 군수는 이사 후 전입한 사람에게만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⑧ 군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대형폐기물을 혼자서 배출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필증이 부착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간요원 지정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단속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⑤ 농촌지역 중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마을)의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집중 수거 방식인 마을종량제로 수거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10.>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 미부과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 적용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4 적용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질ㆍ상태,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0.>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2.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규격 용도)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규격 용도)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 2020.12.10.>1. 일반용 및 재사용봉투: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2. 공공용봉투: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 행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3. 매립용 폐기물마대: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②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제14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표시와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2020.5.21.>② 수입증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상업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광고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③ 군수는 민간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5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16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

제16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① 군수는 수수료 징수 후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에서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판매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5.21., 2020.12.10.>② 환경정비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면장 및 환경공무관ㆍ기관ㆍ단체는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8.>③ 군수는 봉투판매소에 별표 4와 같이 판매 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5.21.>

제17조(봉투판매소의 신고 및 지정)

제17조(봉투판매소의 신고 및 지정)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8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불 반품 등)

제18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불 반품 등)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반품시 봉투판매소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스티커 미탈거 및 기재사항 미기재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상태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19조(봉투판매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

제19조(봉투판매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① 봉투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2.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표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게시, 판매가격의 준수3. 위조 유사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4. 환불 요청시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가격으로 매수5. 봉투판매소임을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6. 군수외의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 수급 금지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투판매소는 신고수리(봉투판매소 지정)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0.>1.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봉투판매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20조(수수료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봉투판매소에 종류별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배부 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으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일과시작 즉시 정상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9.8.14.>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2022.5.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3.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4. 군 전입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지급한다. 다만, 군 전입자의 경우 전입주소지 읍·면장이 한 차례만 1인당 400리터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관리와 판매를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14.>② 군수는 시설관리법인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판매·배부·판매소관리 등 규칙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관리법인은 읍·면장으로부터 제21조의 지급을 위한 무상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2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제2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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