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4, 2015.9.21.,2023.3.17.>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1>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9.21>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1>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9.21>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여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3.1.20.]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9.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