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12 시행 2026-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종 류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국제결혼 증명1통1,500원
2.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재직(경력, 퇴직)증명1통400원*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무료
3.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1통1,000원
나. 공부(대장,문서) 등·초본 교부1통5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800원동별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800원호수별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삭제>
1) <삭제>
2) <삭제>
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1건3,000원
나.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공사비의 1/1,000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1건공사비의 1/1,000
라. 토지의 굴착,성토,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1건공사비의 1/1,000
마. 유수의 사용,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 모래,자갈,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1건공사비의 1/1,000
3. 지적관계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필지별8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1건20,000원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1건30,000원
라. 등록증 재교부신청(법인)1건800원
마. 등록증 재교부신청(공인중개인)1건800원
바. 중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4. 수산관계
가. 근해어업허가 신청1건4,500원
나. 연안어업허가 신청1건2,500원
다. 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1건4,000원
종 류기 준요 액비 고
라. 구획어업허가 신청1건4,500원
마. 시험어업신청1건2,000원
바. 유해어업사용 허가 신청1건3,000원
사.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 해제 허가 신청1건3,000원
아. 어업면허신청1건5,000원
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차.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카. 어업권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타. 어업권 변경인가신청1건3,000원
파. 관리선 사용의 지정신청(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하.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1건 1건3,000원 3,000원
거. 어업권등의 보상청구1건2,000원
너. 입어재결 신청1건3,000원
더.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러. 어업권원부 열람신청1건800원
머. 어업권원부 등․초본교부 신청1통800원
버. 어장도 교부신청1통1,900원
서. <삭제>
어. 토지,공작물사용허가신청1건6,800원
저. 토지출입 허가신청1건4,100원
처. <삭제>
커.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터.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퍼. 어업신고1건1,500원
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1건1,000원
고.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신청1건1,000원
노.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1건4,700원
도.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재발급1건1,000원
로.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모. <삭제>
보.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수수료 없음
소. 수산물가공업 변경등록 신고1건수수료 없음
오. 마을어장안의 낚시터 지정신청1건5,200원
조. 마을어장안의 체험어장 지정신청1건5,200원
초. 수산물 가공업 신고1건수수료 없음
코.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 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1건5,000원
토.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 내수면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수수료 - 내수면 어업(공동어업) 수수료1건 1건9,000원 7,500원
포.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1건5,000원
호.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1통800원
종 류기 준요 액비 고
5. 위생관계
가.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1건5,500원
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3,000원
6. 의료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장소이전 변경허가 (종합병원 제외)1건40,000원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마. 안마시술소 개설 및 장소이전 신고1건30,000원
바.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아.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1건10,000원
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차.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1건10,000원
7. 문화공보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신청1건60,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30,000원
다. 공연장업 신규등록1건10,000원
라.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1건2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
바. 복합유통·제공업
1) 신규등록·신고1건20,000원
2) 변경등록·신고1건5,000원
8. 지역경제관계
가. 석유판매업소(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1건20,000원
나.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등록1건10,000원
다. 석유판매업(일반항공유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1건20,000원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조건부등록1건10,000원
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원
사. 비료 생산업 등록1건30,000원
아. 비료 수입업 신고1건20,000원
자.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1건2,000원
9. 개인정보열람,정정청구
가. 열람(단위화일당)1건300원
나. 사본(단위화일당)1건300원
다. 정정(단위화일당)1건300원
종 류기 준요 액비 고
10. 도시관계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1,000원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1필지당1,500원
나. 환지 예정지 증명1통1,000원
다. 토지대금 완납 증명1통1,000원
11. 체육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기타
가. 기타 인·허가, 신고, 등록, 확인 등으로 개별법 수수료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한 것1건500원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2006.11.20., 2008.11.10., 2022.4.1.>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22.4.1.>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5.2, 2006.11.20>② <삭제 2008.11.1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2018. 8. 10.>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①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2019.10.10.>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2023.1.31., 2024. 9. 25., 2026. 1. 1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3. <삭제 2001.4.23>4. <삭제 98.5.2>5.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01.4.23, 개정 2010.5.10., 2016. 7. 8.>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 3. 12., 개정 2021. 8. 1.>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0>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2010.5.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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