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개정 2024.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017.05.25., 2018.10.05)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018.10.05)3. “축산농가”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05)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05)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6.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로 한다.(개정 2012.12.17., 2015.7.27., 2017.12.15)7. “공공처리시설”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4.26.)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4.2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 구분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8.10.05., 2021.4.26.)(별표 개정 2019.12.16., 2021.4.26.)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05)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0.0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공공기관에서 운영, 위탁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ㆍ유실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가축 (신설 2018.10.05)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0.05)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면적 이내에서 재축하는 경우2. 기존의 낡은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나. 기존 배출시설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120%까지 신축하는 경우다.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에서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2.3.9. , 2017.05.25., 2018.10.05.,2019. 9. 16.)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신설 2015.7.27)(개정 2018.10.05)⑤ 지형도면 고시 이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는 5년 마다 재조사 후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7.27)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5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5.25)⑦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구역별 거리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4.26.)1. 별표 1에 따른 제한 거리가 감소하는 가축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2. 젖소를 소로 변경하는 경우⑧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4.26.)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5.5.15.>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26.)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 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 결정 및 그 밖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⑥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별표 개정 2021.4.26.)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적성3. 그 밖의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12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