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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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아 산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시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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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아 산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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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9. 18)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8)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2.15.)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12.1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별지 개정 2022.12.15.)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종전 제6조 삭제 <2022.12.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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