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증명·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
2) 세목별 과세증명(인터넷 발급)무료
2. 일반행정 분야
1) 전기요금 감액 신청 시 주민등록 확인1건500
2)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1건500
3. 건설 분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 1개년도 추가100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 1개년도 추가100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 컬러 발급1,500
4.보건·사회 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2)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1건10,000
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4)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5)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6)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7)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장소이전)1건40,000
8)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장소이전)1건20,000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1건30,000
5. 문화·공보·체육 분야
1) 공연장 신규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3) 게임 및 음악산업
가) 허가·등록·신고 신청1건20,000
나) 허가·등록·신고 변경 신청1건5,000
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청1건10,000
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마)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업종 한정함)1건4,000
4) 영화 및 비디오산업
가) 영화상영관 신규등록 신청1건20,000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다) 영화업 신고1건20,000
라)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바) 비디오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사) 비디오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
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
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9)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10)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11)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2)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13)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1건10,000
6. 지역경제 분야
1) 대규모점포(대형점,백화점 등) 개설등록1건100,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
3) 공장등록 증명1건1,000
4) 공장등록 대장 등본1건1,000
7. 부동산 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신청1건3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신청1건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4)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8.환경 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9.수산업 분야
1) 어업권(지분) 인가 신청1건4,000
2)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
3)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
4) 어업권 등의 보상 신청1건2,000
5)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1건800
6)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 신청1건800
7) 어업면허 신청1건5,000
8) 연안어업 허가 신청1건2,500
9)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
10) 한시어업 허가1건2,000
11) 한시어업 허가 연장1건2,000
1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1건1,000
1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
14) 어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1건1,500
15) 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1,500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16) 어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000
17)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1건800
18)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19)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20)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사항 변경 허가1건2,000
21)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 사항 변경 허가1건1,000
22)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23) 어선등록 및 변경 신청1건3,000
24)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공동어업)1건7,500
25)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1건5,000
26)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1건5,200
27)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28)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29) 내수면 어업 신고1건1,000
30) 낚시터업 허가1건5,200
31) 낚시터업 등록1건4,000
32) 낚시터업 변경 허가1건5,200
33) 낚시터업 변경 등록1건4,000
34)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3,000
35)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종 류기준금액 (원)비고
36) 낚시어선업 변경 신고1건2,500
37)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
38) 양식업 면허1건5,000
39) 양식업 면허 변경 신고1건1,000
40) 양식업 허가1건4,000
41)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42)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43)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
44) 양식업 허가․신고 사항 폐업 신고1건800
45) 기타 증서 등 재발급 신청1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

종 류계산방식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종 류계산방식금액장수초과금액
(1)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청 건수당무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3) 제적부등본신청 건수당300
(4) 제적부초본신청 건수당200
(5) 토지(임야)대장 등본초과 장수당3001100
(6) 건축물대장신청 건수당3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 건수당700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초과 장수당6001100
(9) 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 건수당300
(10) 자동차등록원부(갑,을)신청 건수당200
(1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신청 건수당300
(12) 농지원부등본신청 건수당700
(13) 어선원부등본신청 건수당500
(14)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 건수당1,000
(15)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신청 건수당무료
(16) 병적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17) 성적, 졸업, 생활기록부 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18) 검정고시 합격, 성적 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19) 제적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20) 초중등 교육비납입, 생활기록부 졸업(예정) 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21) 장애인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신청 건수당무료
(23) 국세증명신청 건수당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제3조제2항관련)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08.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1.7.15.)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08.16.)

제4조(2017.05.15)

제4조 삭제(2017.05.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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