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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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아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아산시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아. 아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명 칭임 무
3. 총괄지원반장가. 아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 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지원 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 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아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아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아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아산시의회의장2. 제3585부대2대대장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2.3.9)4. 아산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5.5.15.>5. 아산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25.5.15.>6. 아산경찰서장7. 아산소방서장8. 아산시재향군인회장9.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5.5.15.>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급 및 주요 단체장)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06.07)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 간사 : 제3585부대 2대대작전장교2.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85부대 동원장교3. 경찰담당 간사 : 아산경찰서경비교통과장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3.9., 2025.5.15.>5. <삭제 2025.5.15.>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5.15.>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아산시장 소속 하에 아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아산시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개정 2012.3.9)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2인부터 4인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면·동은 팀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5.5.15.>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라.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 안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585부대2대대의 참모 또는 아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이상이 선포된 때에는 제3585부대2대대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5.5.15.>

제7조(2015.10.26)

제7조 삭제(2015.10.26)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아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아산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585부대 2대대장과 아산경찰서장 합동으로「아산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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