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공급신청서

신청인
신청내역용 량□일반용(매)□재사용(매)□음식물(매)□공공용(매)
신청내역리터
신청내역리터
신청내역리터
신청내역리터
신청내역리터
신청내역리터
공공용의 경 우 신청사유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용량폭(㎝)높이(㎝)묶는 부분(㎝)접합부분(㎝)두께(mm)
5L26~27.046~48.413.20.7~1.30.02~0.03
10L33~34.356.5~58.515.50.7~1.30.02~0.03
20L42~43.769.5~71.918.40.7~1.30.024~0.036
50L56~58.291.5~94.222.80.7~1.30.034~0.046
100L71~73.8113.5~116.327.60.7~1.30.043~0.057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18cm18cm18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69.5cm69.5cm69.5cm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2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42cm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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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m18cm18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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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69.5cm69.5cm69.5cm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아 산 시 문 장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봉투(50ℓ) - 불 연 성 - (적색 글씨)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집안의 도자기파편, 깨진유리조각 등 불에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야 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의 생활 및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540-2335,2338)또는 읍․면․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42cm
42cm
4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6조제1항 관련)
 

아 산 시 장
(http://www.asan.go.kr)
연락처 : 자원순환과(540-2335, 2338),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기재

※ 쓰레기봉투 세부규격

생활 및 공사장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의 사양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공급대장

년월일제작수량배 부 처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배 부 매 수 / 잔 고수령자 (직성명)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제작수량배 부 처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100리터수령자 (직성명)
년월일제작수량배 부 처5리터일반재사용음식물일반음식물50리터100리터수령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공 급 대 장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사양

납부필증 종 류일천원권이천원권삼천원권사천원권오천원권육천원권일만원권
원형테두리 색 상파란색회색보라색주황색붉은색흑색녹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
 - 납부필증의 크기는 가로22cm * 세로12cm으로 한다.
 ※ 납부필증의 종류 및 원형테두리의 색상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대장

년월일판 매 소판 매 소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고지서 번 호납부액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지정번호업 소 명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100리터고지서 번 호납부액수령인
년월일지정번호업 소 명5리터일반재사용음식물일반음식물50리터100리터고지서 번 호납부액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수불대장

년월일내 역수 입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불 출 / 잔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 역수 입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100리터
년월일내 역수 입5리터일반재사용음식물일반음식물50리터100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 신청서

판매인성 명약 도
판매인생년월일
판매인주 소
판매소상 호
판매소연 락 처
판매소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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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서

판매인성 명판매소상 호
판매인생 년 월 일판매소연 락 처
판매인주 소판매소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소 매소 매소 매소 매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일 자변 경 사 항확인
□ 판매소 준수사항 ① 봉투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②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게시) ③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④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봉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 판매소 취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봉투․납부 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② 조례에 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③ 판매인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2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④ 판매소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⑤ 시장의 행정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이행시 □ 판매소 변경승인 사항 ① 상호의 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 ③ 판매소의 위치 변경□ 판매소 준수사항 ① 봉투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②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게시) ③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④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봉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 판매소 취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봉투․납부 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② 조례에 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③ 판매인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2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④ 판매소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⑤ 시장의 행정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이행시 □ 판매소 변경승인 사항 ① 상호의 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 ③ 판매소의 위치 변경□ 판매소 준수사항 ① 봉투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②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게시) ③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④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봉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 판매소 취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봉투․납부 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② 조례에 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③ 판매인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2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④ 판매소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⑤ 시장의 행정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이행시 □ 판매소 변경승인 사항 ① 상호의 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 ③ 판매소의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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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관리대장

지정번호위 치상 호대표자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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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지 정 관 리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
판매인성 명판매소상 호
판매인생년월일판매소연락처
판매인주 소판매소위 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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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아산시 제 호
판매인성 명판매소상 호
판매인상 호판매소연락처
판매인주 소판매소위 치
□휴업 사유 □폐업□휴업 사유 □폐업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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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시설용기의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시설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0세대 당 1개소 이상 설치2.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 설치3. 상·하수도 시설 설치4. 제2항에 따른 수집용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확보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쓰레기의 중간수집함인 자동상차용기(1,100리터)를 50세대 당 1개 이상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세대별 가정용기 배부 및 중간수집용기(120리터)를 20세대 당 1개 이상3.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6종류 이상 분리수거용기【종이, 병, 고철·캔, 플라스틱류, 피이티병, 필름포장재(각 240리터 이상)와 폐형광등을 크기별로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폐건전지 배출함 포함)】를 동별 1개 이상, 다만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1개 이상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운반 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등)

제4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제5조(영업구역)

제5조(영업구역)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불연성전용마대봉투 포함) 제작사양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5.06)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방법)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방법)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위탁받은 자가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공급신청에 의하고,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공용봉투의 공급은 개인별 청소구간, 쓰레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공급 시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제8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조례 제2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아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1명당 월 60리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2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급한다.

제9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9조(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조례 제19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2. 판매소의 약도 1부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제10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판매소의 위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제11조(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조례 제19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1.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회 이상의 상습신고자, 구두신고자 및 기차(전철)역, 버스터미널,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청소 실시에 관한 사항2. 조례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 홍보 사항4.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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