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번호품 목규 격수수료번호품 목규 격수수료
1가방모든규격2,00022물탱크/저수조1톤당8,000
2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23믹서기모든규격2,000
3가스오븐레인지높이50cm 이상3,00024방충망모든규격2,000
3가스오븐레인지높이50cm 미만2,00025배기후드모든규격2,000
4가습기모든규격2,00026벽시계모든규격3,000
5간판60×180㎝ 이상6,00027변기양변기6,000
5간판60×180㎝ 미만4,00027변기좌변기4,000
5간판입간판2,00028병풍모든규격3,000
6개수대1쪽당2,00029보일러높이 1.5m 이상8,000
7경량칸막이모든규격4,00029보일러높이 1-1.5m5,000
8고무통용량 1톤당3,00029보일러높이 1m 미만3,000
9공기청정기높이50cm 이상3,00029보일러보일러기름탱크3,000
9공기청정기높이50cm 미만2,00030복사기모든규격6,000
10교자상/밥상5인 이상3,00031블라인드모든규격3,000
10교자상/밥상5인 미만2,00032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
11나무묶음20㎏당3,00033서랍장5단이상4,000
12난로석 유4,00033서랍장4단이하2,000
12난로가 스4,00033서랍장4단이하2,000
12난로가 스4,00034선풍기업소용(대)4,000
12난로전 기2,00034선풍기업소용(대)4,000
12난로전 기2,00034선풍기가정용(소)2,000
13냉장고양문형 500ℓ 이상10,00035세면기모든규격3,000
13냉장고500ℓ 이상8,00036세탁기10kg 이상5,000
13냉장고300-500ℓ6,00036세탁기10kg 미만4,000
13냉장고300ℓ 미만4,00036세탁기10kg 미만4,000
14녹즙기모든 규격2,00037소파1인용당2,000
15돗자리모든 규격2,00038수족관길이 1m 이상5,000
16드라이기모든 규격2,00038수족관길이 1m 미만3,000
17드럼통100ℓ 이상3,00039스피커대4,000
17드럼통100ℓ 미만2,00039스피커대4,000
17드럼통100ℓ 미만2,00039스피커중3,000
18러닝머신모든 규격8,00039스피커중3,000
18러닝머신모든 규격8,00039스피커소2,000
19유리90cmx90cm 이상3,00039스피커소2,000
19유리90cmx90cm 미만2,00039스피커컴퓨터용2,000
20모판10개당2,00039스피커컴퓨터용2,000
21문갑모든 규격3,00040식탁6인용 이상5,000
번호품 목규 격수수료번호품 목규 격규 격수수료
41식탁4-5인용4,00055문짝유리있는문짝높이1m이상5,000
41식탁3인용 미만3,00055문짝유리있는문짝높이1m이상5,000
41식탁3인용 미만3,00055문짝유리있는문짝높이1m미만3,000
41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7,00055문짝유리있는문짝높이1m미만3,000
41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7,00055문짝유리없는문짝높이1m이상6,000
41대리석 식탁4-5인용6,00055문짝유리없는문짝높이1m이상6,000
41대리석 식탁3인용 미만5,00055문짝유리없는문짝높이1m이상6,000
41대리석 식탁3인용 미만5,00055문짝유리없는문짝높이1m미만4,000
42식기세척기높이50cm이상3,00055문짝유리없는문짝높이1m미만4,000
42식기세척기높이50cm미만2,00056유아용품미끄럼틀미끄럼틀3,000
43신발장모든규격4,00056유아용품보행기보행기2,000
44싱크대폭 1m이상6,00056유아용품자동차자동차2,000
44싱크대폭 1m미만4,00056유아용품유모차유모차2,000
44싱크대폭 1m미만4,00056유아용품카시트카시트2,000
45쌀통40ℓ이상3,00057의자일반의자일반의자3,000
45쌀통40ℓ미만2,00057의자접의자접의자2,000
46아이스박스길이1m이상3,00058이불두꺼운이불(장당)두꺼운이불(장당)3,000
46아이스박스길이1m미만2,00058이불홑이불(장당)홑이불(장당)2,000
47액자모든 규격2,00059일반책상양수,대형양수,대형5,000
48에어컨(온풍기)264㎡형이상8,00059일반책상편수,소형편수,소형4,000
48에어컨(온풍기)66-264㎡형5,00060자동판매기높이1m 이상높이1m 이상10,000
48에어컨(온풍기)66㎡미만3,00060자동판매기높이50cm ~ 100cm높이50cm ~ 100cm6,000
48에어컨(온풍기)실외기3,00060자동판매기높이50cm ~ 100cm높이50cm ~ 100cm6,000
49오디오(전축)높이1m이상5,00060자동판매기높이 50cm 미만높이 50cm 미만4,000
49오디오(전축)높이1m미만3,00061자석 요2인용2인용8,000
49오디오(전축)오디오장3,00061자석 요1인용1인용5,000
49오디오(전축)오디오 받침대2,00062자전거성인용성인용4,000
50오락기29인치 이상10,00062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3,000
50오락기20-29인치8,00062자전거유아용유아용2,000
50오락기20인치 미만5,00063장롱120㎝ 이상120㎝ 이상15,000
51오르간(풍금)모든 규격8,00063장롱120㎝ 미만120㎝ 미만10,000
52옥매트2인용8,00064장판5m당5m당2,000
52옥매트1인용5,00065장식장/찬장90×180㎝이상90×180㎝이상7,000
53옷걸이(행거)모든 규격2,00065장식장/찬장90×180㎝미만90×180㎝미만5,000
54욕조성인용5,00066재봉틀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54욕조유아용2,00067전기밥솥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번호품 목규 격수수료번호품 목규 격수수료
68전기요2인용 이상3,00082컴퓨터기기세트(전체)7,000
68전기요1인용2,00082컴퓨터기기모니터3,000
69전기판넬장당2,00082컴퓨터기기
70전자렌지모든규격2,00082컴퓨터기기프린터(대)3,000
71전화기모든규격2,00082컴퓨터기기본 체2,000
72정수기높이1m이상4,00082컴퓨터기기키보드2,000
72정수기높이1m미만3,00082컴퓨터기기노트북2,000
73진열대높이1m이상6,00082컴퓨터기기프린터(소)2,000
73진열대높이1m미만4,00083컴퓨터책상가로70㎝이상5,000
74창문90cmx90cm 이상3,00083컴퓨터책상가로70㎝미만4,000
74창문90cmx90cm 미만2,00084탁자모든 규격3000
75책장90×180㎝이상7,00085탁구대모든 규격10,000
75책장90×180㎝미만5,00086탈수기모든 규격2,000
76청소기업소용(대)3,00087텔레비전42인치이상5,000
76청소기가정용(소)2,00087텔레비전42인치미만3,000
77칠판(게시판)길이 90㎝이상3,00088토스트기모든 규격2,000
77칠판(게시판)길이 90㎝미만2,00089파라솔모든 규격3,000
78침대매트리스돌침대 2인용12,00090파티션1㎡당2,000
78침대매트리스2인용8,00090파티션1㎡당2,000
78침대매트리스돌침대 1인용8,00091피아노그랜드15,000
78침대매트리스1인용6,00091피아노그랜드15,000
78침대매트리스유아용2,00091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79침대틀돌침대 2인용6,00092항아리높이 60㎝ 이상3,000
79침대틀2인용4,00092항아리높이 60㎝ 이상3,000
79침대틀2인용4,00092항아리높이 60㎝ 미만2,000
79침대틀돌침대 1인용4,00092항아리높이 60㎝ 미만2,000
79침대틀1인용3,00092항아리높이 60㎝ 미만2,000
79침대틀1인용3,00093호스류10m당2,000
79침대틀유아용2,00093호스류10m당2,000
80카펫210㎝×210㎝이상4,00094화분높이 50㎝이상3,000
80카펫210㎝×210㎝이상4,00094화분높이 50㎝ 미만2,000
80카펫210㎝×210㎝미만3,00095화장대모든 규격4,000
81캐비닛목재 4단 이상4,00096환풍기모든 규격2,000
81캐비닛목재 4단 미만2,00097DVD(비디오)모든 규격2,000
81캐비닛철재(모든규격)6,00098TV받침대모든 규격2,000
번호품 목규 격수수료번호품 목규 격수수료
99소화기5kg미만2,000107다리미일반2,000
99소화기5kg미만2,000107다리미스탠드형(세트)3,000
99소화기5~7kg3,000107다리미스탠드형(세트)3,000
99소화기5~7kg3,000108샌드위치 패널100ℓ당2,000
99소화기7kg이상4,000108샌드위치 패널100ℓ당2,000
99소화기7kg이상4,000109체육관 매트1인용2,000
100폐타이어600mm미만2,000109체육관 매트2인용3,000
100폐타이어600~1,000mm4,000110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100폐타이어1,000mm이상6,000111스키, 스노보드모든 규격2,000
101사인볼(미용실)모든 규격3,000112운동기구 (러닝머신 제외)모든 규격4,000
102안마의자모든 규격8,000113휠체어모든 규격3,000
103소파 카우치1인용당2,000114오염되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100ℓ당3,000
104볼링공1개당2,000115마대(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80kg용 마대당5,000
105전자피아노모든 규격4,000
106이동식 간이화장실모든 규격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제2조, 제10조, 제2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 목세부 품목배출 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
라. 금속캔·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그 밖의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그 밖의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 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그 밖의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휴대폰 민간 수거업체 등을 통해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수거 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제10조 관련)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폐기물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 별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을 사용하여야 함.
 3. 그 밖의 재활용가능폐기물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 시설(클린하우스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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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업소명 : )

[별표 3] 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표지판

[별표3] 
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처리기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1일
※승인 제 호※승인 제 호※승인 제 호※승인 제 호
신 청 인① 성 명 (대표자)① 성 명 (대표자)① 성 명 (대표자)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 설 치 희 망 장 소④ 설 치 희 망 장 소④ 설 치 희 망 장 소④ 설 치 희 망 장 소
⑤ 설 치 용 도⑤ 설 치 용 도⑤ 설 치 용 도⑤ 설 치 용 도⑥ 설 치 개 수⑥ 설 치 개 수⑥ 설 치 개 수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1. 용기의 실물사진 1매 2. 설치 위치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산정방법

용량(ℓ)판매가격(원/매)비고
5ℓ100
10ℓ180
20ℓ350
50ℓ850
75ℓ1300
종 류용량(ℓ)판매가격(원/매)비 고
불연성202,000
용 량몸체치수밀도(을5㎝)섬도(D)재질
용 량너비×길이경사×위사경사×위사
20ℓ42×69.5 (42×50) (±2)(20×20) (±2)(20×20) (±2)마대용 폴리프로필렌 연신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산정방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 

2.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전년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연간 사용된 봉투의 총 용량(판매량+무료공급량+공공용)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정(재활용품 수거비용 및 가로청소 인건비 제외)하되, 목표치를 적용 산정한다.
 3. 판매수수료는 공급자 및 판매소의 이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봉투제작비는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5. 판매수수료는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3. 불연성전용마대봉투 가격

4. 불연성전용마대봉투 용량 및 규격

※ 마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
 (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바깥치수)
 가. 묶음 부분 치수는(가로길이/π+5㎝)이며, 하단봉제선은 1.5㎝로 한다.
 나.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원)성 명주 소연 락 처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5] 전입세대 인증마크의 사양

[별표 5] 
 전입세대 인증마크의 사양
(안 제17조의2 관련)
아 산 시 문 장
전입세대 배출용
이 종량제봉투는 
 아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540-2335, 2755 
☎ 수거업체 : ㅇㅇㅇㅇ 041-000-0000(일 반)
 ㅇㅇㅇㅇ 041-000-0000(음식물)

 120mm
 120mm
 - 크 기 : 가로 * 세로 (120 * 120mm)
 - 글자색 : 검정색 / 바탕색 : 노란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 2021.6.7.)(별표 개정 2020.11.5., 2021.9.15.)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별표 개정 2021.11.5.)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대청소”란 시장 주관 하에 특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7. “지정판매소”란 종량제봉투와 수수료 납부필증(배출 스티커)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2020.11.5.)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개정 2021.6.7., 2024.7.15.>9.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10.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1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5.3.5.>

제3조(대청소 실시)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

제5조(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② 토지 또는 건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청결유지구역은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이행 명령)

제6조(청결유지 이행 명령)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청소 및 쓰레기 수거처리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건물의 개보수·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4.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제7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① 누구든지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1. 생활정보지 보관함, 전단지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2. 기타 시장이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제9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이하 “전용마대봉투”라 한다)에 각각 담은 후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투명비닐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임시보관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 배출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 수집업·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불연성폐기물은 전용마대봉투에 각각 담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1.05.06.,2020.11.5.)⑦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⑧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5.06)⑩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11.05.06)⑪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시 압축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의 무게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1.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소각 처리한다.2.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한다.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3.5.]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및 용기)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및 용기)①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는 수거작업이 쉽도록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등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⑤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신고서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사진과 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과 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②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개인과 민간단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배출자 포함)·대상물량·대행기간·대행금액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6.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전용마대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생활 및 공사장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는 음식물폐기물을, 전용마대봉투는 생활 및 공사장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수거된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재사용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 다만, 전용마대봉투는 흰색에 적색글씨의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③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5.)④ 음식물전용봉투는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끈, 지퍼식 등으로 제작 공급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로 하고, 세부규격은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전용마대봉투는 20ℓ로 한다.(개정 2011.05.06., 2020.11.5.)[제목개정 2020.11.5.]

제17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17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전용마대봉투 포함)와 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개정 2011.05.06.,2020.11.5.)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전용마대봉투 포함)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아산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5.06.,2020.11.5.)③ 수수료 납부필증(배출 스티커)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취선을 넣어 인쇄하거나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⑥ 시장은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1.5.)[제목개정 2020.11.5.]

제17조의2(전입세대의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

제17조의2(전입세대의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① 시장은 전입세대에게 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전입세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ㆍ동장은 배부내용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입세대 인증마크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0.11.5.]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판매)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판매)① 종량제봉투와 수수료납부필증(이하 “봉투·납부필증”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에게는 9퍼센트 이하의 판매이윤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1.5.)② 시장은 판매소에 대한 봉투·납부필증의 공급·판매 업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에 4퍼센트 이하의 판매이윤을 줄 수 있으며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시장은 도로 등 공공지역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14.12.15.)[제목개정 2020.11.5.]

제19조(판매소 지정)

제19조(판매소 지정)①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통·리·반장 등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봉투·납부필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 준수사항)

제20조(판매소 준수사항)① 판매인은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봉투·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2. 판매가격표 게시 및 판매가격의 준수3. 위조 유사 봉투·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4. 봉투·납부필증의 환불 요청시 판매가격으로 매수5. 기타 시장의 행정 지시사항② 지정판매인은 시장(위탁판매자 포함) 외의 자로부터 봉투·납부필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11.5.>]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조례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영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한 때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때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봉투·납부필증의 제작업자, 위탁판매자,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봉투·납부필증 제작업자, 위탁판매자, 판매인의 관계 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23조(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3.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리조각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05.06)(별표 개정 2020.11.5.)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0.11.5.)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전용마대봉투 포함)은 별표 4와 같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봉투제작비용, 판매소의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1.5.)③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 반환 시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납부필증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봉투·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2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24.7.15.>2.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4.12.15.)

제27조(과태료 부과권자)

제27조(과태료 부과권자) (삭제 2014.12.15.)

제28조(과태료 부과예고 및 의견 청취)

제28조(과태료 부과예고 및 의견 청취) (삭제 2014.12.15.)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삭제 2014.12.15.)

제30조(이의제기 등)

제30조(이의제기 등) (삭제 2014.12.15.)

제31조(과태료의 귀속)

제3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아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도서상품권, 아산페이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5.)

제34조(적용)

제34조(적용)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1.15., 2024.7.15.>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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