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m1년2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m1년4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m1년8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m1년1,2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m1년1,6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m1년2,0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m1년3,1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m1년5,2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m1년7,2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m1년3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m1년6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m1년1,2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4m 초과 0.6m이하길이 1m1년1,8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m1년2,5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m1년3,1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m1년4,6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m1년7,7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m1년10,8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관련) 
(단위 :원)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10.30, 2015.10.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0.30., 2017.11.10.>

제5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5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5]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30>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8>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5.10.28>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②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준용 한다.<개정 2014.10.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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