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5] 보증채무현황표

주채 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 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별지1]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예 산 군 수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여 별항의 준수사향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 수 사 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소속공무원, 채
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ㆍ재산ㆍ자금운용 및 사업우녕ㅇ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2]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 하 예 산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
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
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채
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ㆍ재산ㆍ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4]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예 산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
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ㆍ재산ㆍ자금운용 및 사업
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
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알림을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12.23.>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무자이거나 주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5>

제7조(보증 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 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면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여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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