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설묘지 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적비 고
공설묘지명읍면리지번지 적비 고
총계29개소 68필지29개소 68필지1,313,664
소계1개소 17필지1개소 17필지237,337
예산군추모공원응봉면평촌리산37-1일원237,337
소계2개소 5필지2개소 5필지207,373
향천리공설묘지예산읍향천리195-25117,787
향천리공설묘지향천리195-2612,345
향천리공설묘지향천리228-105,928
관작리공설묘지관작리산3-113,073
관작리공설묘지관작리39-158,240
소계2개소 3필지2개소 3필지65,210
목 리공설묘지삽교읍신 리산43-216,020
역 리공설묘지상하리산4-88,926
역 리공설묘지상하리산740,264
소계2개소 3필지2개소 3필지69,654
마전리공설묘지대술면마전리산1339,604
마전리공설묘지마전리산149,620
상항리공설묘지상항리산620,430
소계2개소 2필지2개소 2필지47,703
서계양리공설묘지신양면서계양리산2228,463
하천리공설묘지하천리산15319,240
소계3개소 6필지3개소 6필지109,632
미곡리공설묘지광시면미곡리232-142,447
미곡리공설묘지미곡리232-18554
미곡리공설묘지미곡리232-20488
미곡리공설묘지미곡리232-30564
시목리공설묘지시목리산3-236,819
신대리공설묘지신대리산17-128,760
소계2개소 3필지2개소 3필지101,156
대야리공설묘지대흥면대야리산10-120,529
대야리공설묘지하탄방리산3417,544
금곡리공설묘지금곡리산17-263,083
공설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적비 고
공설묘지명읍면리지번지 적비 고
소계2개소 6필지2개소 6필지84,028
계정리공설묘지응봉면계정리산824,893
계정리공설묘지주령리산4812,829
신 리공설묘지신 리276-27,972
신 리공설묘지신 리산15949
신 리공설묘지신 리834,869
신 리공설묘지건지화리산2832,516
소계3개소 3필지3개소 3필지111,121
사동리공설묘지덕산면사동리산49-354,545
둔 리공설묘지둔 리산5939,717
대동리공설묘지대동리산2-116,859
소계3개소 5필지3개소 5필지64,419
시동리공설묘지봉산면시동리산115,074
효교리공설묘지효교리산5311,626
효교리공설묘지효교리산566,124
옹안리공설묘지옹안리산32,479
옹안리공설묘지옹안리산5-229,116
소계3개소 5필지3개소 5필지77,797
대천리공설묘지고덕면대천리산28-118,264
지곡리공설묘지지곡리산45-120,529
지곡리공설묘지상궁리산126-29,521
지곡리공설묘지상궁리산126-4595
용 리공설묘지용 리산3728,888
소계3개소 9필지3개소 9필지121,942
신택리공설묘지신암면신택리278-114,998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194-674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194-141,759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194-1550,978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194-1992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194-93422
조곡리공설묘지조곡리산31-611,211
오산리공설묘지오산리390-433,869
오산리공설묘지오산리산498,539
소계1개소 1필지1개소 1필지16,292
내량리공설묘지오가면내량리산59-216,2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공설묘지 명칭 및 위치
(제8조 관련) (단위:㎡)

[별표 2]공설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 칭위 치
영 안 각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661-16
예산군 추모의집예산군 추모공원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설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공설묘지 사용신고서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한글 한자( )성 별남․여주민등록 번 호
사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원인
사망또는 개장장소
매장장소
매장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 ○ 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관계 귀하
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첨부서류 : 매․개장, 화장신고필증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예산군 공설묘지 사용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2. "평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4.12.23.>4.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관리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에 의거 그 명칭을 “공설묘지”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3조(시책방향)

제3조(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23.>1. 사설묘지의 난립 방지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묘지 내에 분묘설치를 유도한다.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2. 화장의 확대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개정 2014.3.31>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개정 2014.3.31>

제4조(장사시설 수급계획)

제4조(장사시설 수급계획) <개정 2024.12.23.>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예산군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군내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31, 2024.12.23.>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제7조(공설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7조(공설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8조(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23.>

제9조(예산군 추모공원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예산군 추모공원등의 운용 및 관리) 군수가 설치한 장사시설 중 예산군 추모공원 및 추모의집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0조(사용절차)

제10조(사용절차) 공설묘지(이하 “묘지”라고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1조(사용면적)

제11조(사용면적) 묘지 내 분묘 1기당 사용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2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3조(분묘설치 기간등)

제13조(분묘설치 기간등) 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 기간 및 연장신청 등은 법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4조(공설묘지 용도폐지)

제14조(공설묘지 용도폐지) 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시 대체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예산군장사시설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묘지는 읍·면장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예산군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예정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제16조(사용료등)

제16조(사용료등)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17조(평분묘 면적)

제17조(평분묘 면적) 묘지 내 분묘 사용신고자가 평분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분묘면적은 제11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8조(사용권의 취소)

제18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군수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9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제19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24.12.23.>① 군수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장시설(공·사설)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② 영 제11조의 별표 1과 제18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1>1.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지역 이외의 장소로 개인·가족·종중(문중)봉안묘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31>

제20조(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운영)

제20조(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운영) <개정 2024.12.23.>①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② 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③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영안각”은 예산읍장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3.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3.>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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