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규 격 : 40cm×60cm 2) 색 상 - 바탕색 : 흰색 - 글자색 : 적색, 검정색 - 금연로고 : 적색, 검정색 3) 특 징 : 단면, 지주식 또는 현수식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내용예시〉 이 버스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내용예시〉 이 버스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내용예시〉 이 절대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내용예시〉 이 절대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내용예시〉 이 주유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주유소의 전 구역]<내용예시〉 이 주유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주유소의 전 구역]
◎ 금연홍보거리◎ 금연홍보거리◎ 금연홍보거리
<내용예시〉 이 금연홍보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금연홍보거리 전 구역]<내용예시〉 이 금연홍보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금연홍보거리 전 구역]
1) 색 상 - 바탕색 : 초록색 - 글자색 : 흰색 - 흡연로고 : 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표지판(예시)

 
나. 그 밖의 금연구역(버스정류소,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등) 표지판(예시)

 다. 흡연실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 선 안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개정 2017.8.1.>4. 삭제 <2017.8.1.>5. 삭제 <2025.12.11.>6. 삭제 <2015. 6. 1>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지정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8.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8.1.>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① 삭제 < 2017.8.1.>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삭제 < 2017.8.1.>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 2017.8.1.>

제6조

제6조 삭제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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