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 2024.08.12.>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3. “공동묘지”라 함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책방향)
제4조(시책방향)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가족, 종중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내에 분묘설치를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르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등자연장지 설치를 억제한다.③ 시장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장, 봉안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 정착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8.12.]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4.3., 2024.08.12.>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4.08.12.>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7.9.21.,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1.>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③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4.08.12.>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10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0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주변의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제11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제11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원화된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화장·봉안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운영)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운영)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13조(권한위임)
제13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