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천안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1. 천안시의회의장2.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6.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7. 천안교도소장 <개정 2018.12.11.>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9. 천안동남ㆍ서북소방서장 <개정 2015.5.11>10. 천안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8.11>11.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5.11, 2018.12.11.>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1>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8.12.11.>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8.12.11.>다.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방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의2(지원)
제3조의2(지원) 시장은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무ㆍ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작전ㆍ훈련2. 국가방위요소 구성원 유공자 포상, 위문ㆍ격려 및 체육대회 등3.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① 시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등)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등)①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 12. 30.>③ 읍·면·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주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각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지원반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4. 의료ㆍ구호지원반5. 보급ㆍ급식지원반6. 통신ㆍ전산지원반7. 홍보지원반⑤ 각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경우에는 읍·면·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①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각 지원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1>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천안서북·동남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21.>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4.6.21.>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1.>
제11조(통합방위지침)
제11조(통합방위지침)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등 천안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과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 합동으로 「천안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