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천안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천안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종합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천안시통합방위지원 지원본부에 전파 아. 천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
명 칭임 무
3. 총괄지원반장가. 천안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지원 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천안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천안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1. 천안시의회의장2.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천안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6.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7. 천안교도소장 <개정 2018.12.11.>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9. 천안동남ㆍ서북소방서장 <개정 2015.5.11>10. 천안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8.11>11.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5.11, 2018.12.11.>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1>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8.12.11.>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8.12.11.>다.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방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의2(지원)

제3조의2(지원) 시장은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무ㆍ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작전ㆍ훈련2. 국가방위요소 구성원 유공자 포상, 위문ㆍ격려 및 체육대회 등3.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① 시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등)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등)①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 12. 30.>③ 읍·면·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주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각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지원반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4. 의료ㆍ구호지원반5. 보급ㆍ급식지원반6. 통신ㆍ전산지원반7. 홍보지원반⑤ 각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경우에는 읍·면·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①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각 지원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1>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천안서북·동남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21.>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4.6.21.>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1.>

제11조(통합방위지침)

제11조(통합방위지침)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등 천안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과 천안서북·동남경찰서장 합동으로 「천안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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