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비 고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비 고
1. 전주, 공중전화 ,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 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 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 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 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열 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비고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비고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일부삭제>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일부삭제>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일부삭제>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비고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비고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진․ 출입 로진․ 출입 로진․ 출입 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비고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비고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일시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시설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2019.10.17.>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7.>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7.>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10.17.>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유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함께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뺀다. <개정 2019.10.17.>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전문개정 2012.5.17]

제3조의2(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7.12.15, 2019.10.17.> [본조신설 2010.8.11]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②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9.10.17.>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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