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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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12.19.>

[별표 3] 수수료 면제사실 확인 고무인

8㎝
이 증명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2.5㎝이 증명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면제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19.>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4.18,2019.12.1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4.18. 2018.08.01., 2025. 4. 1.>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08.0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청양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책임질 사유로 잘못 발급하였거나 신청사항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8.01,2019.12.1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개정 2017.4.18.2018.08.01,2019.12.19., 2025. 4.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열람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6.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65세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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