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통합방위지침)
제2조(통합방위지침) 충청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충청남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과 충청남도경찰청장 합동으로「충청남도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 4. 24.>[본조신설 2010.04.30]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특수성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의회의장2. 제32보병사단장3. 충청남도교육감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6. 충청남도경찰청장 <개정 2023. 4. 24.>7.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8. 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3. 4. 24.>9.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10. 대전지방교정청장11. 대전지방보훈청장12.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13.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14. 충청남도소방본부장15.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1. 작전담당 간사 :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제332방첩부대 2과장, 제32보병사단 정보참모 <개정 2023. 4. 24.>3. 예비군담당 간사 :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4. 경찰담당 간사 :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개정 2023. 4. 24.>5. 심리전담당 간사 : 충청남도 공보담당관 <개정 2025. 5. 12.>6.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조의2제3호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의2(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22.10.18.>2. 통합방위 대비책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6. 통제구역 설정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3조]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04.30>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충청남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30>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충청남도경찰청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4. 24.>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4. 24.>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30>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개정 2010.04.30>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0.04.30>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0.04.30>4. 해안·해역·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나. 취약시간대의 인원 출입통제
제8조(운영규칙 등)
제8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