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 (사무처의 설치)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8. 9. 22>

제3조(사무처장)

제3조 (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8. 9. 22>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9. 22>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①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0.7.10.>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4. 12. 30.>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 (직원의 정수) <개정 2008. 9. 2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10.06.30>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개정 2008. 9. 22>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9.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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