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금액 또는 요율비 고
<증명><증명><증명><증명>
1.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경력, 퇴직)증명1통400
2.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통1,000
3.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통 1통600 5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회계관계 (1)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1,000만원) 이상1통10,000
2. 건설관계
(1) 도로부지 점용허가 단, 점용료가 30만원 미만시1건 1건점용료의 1/1,000 300
(2)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통500
(3) 공작물 설치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산출물의 허가1건공사비의 1/1,000용지비, 보상비 제외
(4)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점용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 점용(식물의 채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허가1건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1건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000
(8) 채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1,000
구 분기 준금액 또는 요율비 고
3.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1건15,000
4. 문화공보체육관계 (1) 출판사 등록신고 (2)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1건 1건5,000 3,000
5. 수산업관계 (1)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신청 (2) 어업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3) 어업권(지분) 이전등록신청 (4)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5) 수산물가공업변경등록신고 (6) 마을어장안의 낚시터 지정신청 (7) 마을어장안의체험어장지정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700 3,200 3,500 900 1,800 3,500 3,500
6. 기타제증명 (1) 기타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확인등으로 개별법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것(법령상의무사항 제외)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별표2]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ㆍ 테이프 등○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ㆍ 테이프 등○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필름ㆍ 테이프 등○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12.9>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6.09>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6.0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3>1.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06.09>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3. 지역 예비군 중대장 및 소대장이 예비군 업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4. 공공 및 공익 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뒤쪽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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