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년월일화 장 년월일산골년월일산골년월일
사 망 자사 망 년월일화 장 년월일봉안연월일봉안연월일
신청 내역화장장 사용료 감면화장장 사용료 감면화장장 사용료 감면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신청 내역봉안당 사용료 감면봉안당 사용료 감면봉안당 사용료 감면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신청 내역유택동산 사용료 감면유택동산 사용료 감면유택동산 사용료 감면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신청 내역합 계합 계합 계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신청자 (유 족)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유 족)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7.30.)

별표2(봉안당 사용료 반환 기준)

사 용 기 간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비 고
사 용 기 간개 인 단개 인 단부 부 단부 부 단비 고
사 용 기 간관 내관 외관 내관 외비 고
5년 미만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
5년 이상 10년 미만사용료의 25%사용료의 25%사용료의 25%사용료의 25%
10년 이상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0. 11. 30)
봉안당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

별지4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봉 안 당 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 가 내 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기납부한 사 용 료기납부한 사 용 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반환사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0. 11. 30)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30.)1. 삭제 (개정 2010. 11. 30, 2013. 7. 30.))2. “유족”이란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30.)

제3조(개정 2013. 7. 30.)

제3조 삭제(개정 2013. 7. 30.)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② 삭제 (개정 2013. 7. 30.)③ 삭제(개정 2010. 11. 30, 2013. 7. 30.)

제5조(개정 2013. 7. 30.)

제5조 삭제 (개정 2013. 7. 30.)

제6조(개정 2013. 7. 30.)

제6조 삭제 (개정 2013. 7. 30.)

제6조의2(사용료 반환)

제6조의2(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에 대한 반환액 산출은 5년 단위로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신설 2010. 11. 30)

제7조(장사시설 임대·위탁)

제7조(장사시설 임대·위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은 홍성추모공원내 화장장동 식당·매점, 봉안당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 30.)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임대·위탁운영 및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대·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 관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기간)

제9조(위탁운영 기간) 장사시설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제10조(위탁관리비 보조)

제10조(위탁관리비 보조)① 군수는 홍성추모공원 봉안당 관리 운영에 발생되는 연간 총수입액의 40%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1. 30)② 제1항에 정한 연간 총수입액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30.)부 칙(1983. 12. 31 규칙 제55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95. 3. 24 규칙 제913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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