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증 명
가. 재 무 관 계
1)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1,000만원 이상)1건1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공장등록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다. 토지이용관련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4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1,0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컬러 발급의 경우)〃1,500〃
3) 토지출입허가증〃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800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지방세기본법
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300‧ 주택법
2)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증명〃600‧ 임대차보호법
바. 공시지가에 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건800〃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800〃
사.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매3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2. 허가 , 인가, 등록, 신고, 확인 등
가. 농수산 관계
1) 근해 어업허가 신청1건4,900‧ 수산업법
2) 연안 어업허가 신청〃3,700〃
3) 해상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4,900〃
4) 구획 어업허가 신청〃6,000〃
5) 어업면허 신청〃5,000〃
6)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4,300〃
7)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4,000〃
8)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2,500〃
9)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3,500〃
10)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1,000〃
11) 입어재결신청〃4,100〃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800〃
13) 어선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800‧ 어선법
14) 어장도 교부 신청〃1,900〃
15) 수산물 가공업 신고〃1,500‧ 식품산업진흥법
16) 어업허가 유예신청〃2,200‧ 수산업법
17)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1,000〃
18) 어업 재개 신고〃1,500〃
19) 허가어업ㆍ신고어업 폐업신고〃800〃
2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900〃
21) 어업신고〃1,500〃
2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000〃
2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 신청〃1,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24)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1건1,500‧ 수산업법
25)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4,700〃
26) 어업면허증ㆍ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 재교부〃1,500〃
2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1,400〃
28) 마을어장안의 낚시터 지정 신청〃5,200〃
29) 마을어장안의 체험어장 지정 신청〃5,200〃
30)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고〃1,500〃
3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9,000‧ 내수면어업법
3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
3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5,000〃
34) 내수면어업 신고〃1,500〃
3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5,000〃
36)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3,000〃
37) 낚시어선업 신고〃2,5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8)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1,000〃
3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2,000‧ 어선법
4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2,000〃
4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000〃
42)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000〃
43) 어선법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1,000〃
44)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3,000〃
45)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4,500‧ 수산자원관리법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46)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비료관리법
47) 비료수입업 신고〃30,000〃
나.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000‧ 입목에 관한 법률
다. 지역경제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2,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000
3) 석유판매업의 등록
가) 주유소〃20,0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나) 용제판매소〃10,000〃
라. 건설관계
1) 도로부지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도로법
2)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 허가〃1,000〃
3) 차량의 운행허가〃5,000〃
4)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하천법
5) 하천점용허가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시 공사비의 1/1,000〃
6) 하천점용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공사비의 1/1,000〃
7) 하천점용허가 -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료의 1/1,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8)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1건하천수 사용료의 1/1,000‧ 하천법
9)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허가시 공사비의 1/1,000〃
10)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마. 보건사회관계
1) 위생처리업 신규신고〃2,300‧ 공중위생관리법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200〃
3) 의료기관개설 및 장소이전신고〃40,000‧ 의료법
4)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변경신고〃없음〃
5) 안마시술소 개설 및 장소이전신고〃30,000〃
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없음〃
7)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장소이전 신고〃15,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5,0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15,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5,000〃
11) 신고필증 재교부〃5,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바. 문화공보, 체육관계
1) 공연장의 등록1건10,000‧ 공연법
2) 공연장의 변경등록〃5,000〃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시청〃20,00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4)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20,000〃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변경신고〃5,000〃
6) 체육 시설업의 신고〃3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체육 시설업의 변경신고〃10,0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가) 법인인 중개업자〃30,000〃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800〃
3)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아. 환 경 관 계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1건10,000‧ 소음ㆍ진동관리법
자. 양식어업관계
1)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ㆍ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어브ㆍ어류등양식업ㆍ 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ㆍ 양식산업발전업
3)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
4) 양식업면허증의 재발급1건1,000〃
5)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1건1,000〃
6)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7)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8) 양식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9)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10)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
11)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12)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13)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
14)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
15)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
16)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7)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ㆍ 양식산업발전법
18)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19)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20)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21)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2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
2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
24)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1항에따른 보상청구1건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2. 30.>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별표 2]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개 개‧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4,500 1,000 24,000 2,000
2. 세로형간판개‧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4,500 1,000
3. 돌출간판개‧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개‧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1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개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2,000 1,000 7,000 7,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개‧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대 대 대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개3,000
12. 아취광고물개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개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4,000 1,000 5,000 1,000
15. 벽 보매‧ 50매당6,500
16. 전 단매‧1,000매당2,5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대2,000
2.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대1,500
3. 영업용 택시광고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대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개‧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12,000 2,,000
7. 홍보탑개15,000
8. 벽면이용광고개‧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24,000 2,000
9. 깃발이용광고개‧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3,000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부개정 2006.12.1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부개정 2006.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제증명 등을 처리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회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7.12.29.,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5.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5. <삭제 2012.2.29.>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17.12.29.>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9.>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초본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2.29.> <개정 2025. 9. 30.>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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