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3.7.25., 2018.8.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직 의사, 일반임기제 의사 및 병원선승선 근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7.12.29., 2018.8.16.>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일반임기제 의사: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7.11.15., 2017.12.29.>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본조 전문개정 2013.7.25.]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항신설 2018.8.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