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분야별 간사간 사 별 사 무
1. 작전담당 간사가.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실무 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2.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육성 및 운영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3.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영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4.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가.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홍성군 통합방위회의 개최 라. 통합방위작전․훈련 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홍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마.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바.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사.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홍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전파 아. 홍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종 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명 칭임 무
3. 총괄지원반장가. 홍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지원 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능별 사무(제6조제8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지침의 작성 및 시행)

제2조(통합방위지침의 작성 및 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홍성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3대대장과 홍성경찰서장 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3.6.30.>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6.2.15., 2019.11.15., 2021.4.15., 2023.6.30.>1. 홍성군의회의장2. 제1789부대 3대대장3. 홍성경찰서장4. 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장5. 국가정보원 관계자6.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또는 검사7. 홍성교도소장8. 홍성소방서장9.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10. 홍성군재향군인회장11. 보령해양경찰서장12. 충남서부보훈지청장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8.14., 2019.11.15., 2020.12.30., 2021.4.15., 2023.6.30.>1. 작전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동원과장3. 경찰담당 간사: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관리과장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진돗개‘하나’ 발령·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1.15.>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읍장·면장이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9.11.15., 2025. 6. 30.>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면은 팀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1.4.15.>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라.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안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1789부대 3대대 참모 또는 홍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4.15., 2023.6.30.>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홍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1.4.15., 2023.6.30.>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별 지원반장 또는 반원을 배치 및 운용한다. 단, 각종 훈련 시에는 홍성군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4. 해안·해역·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나. 취약시간대의 인원 출입통제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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