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7. 14.>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12. 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본호신설 2016. 12. 30., 2017. 12. 29.>②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행정복지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ㆍ6급(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 8. 19.]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