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 수 료 명기준금액비 고
1. 증명
가. 삭제〈2003. 7. 25〉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1통450
② 공장등록증명1건1,000
③ 실수요자증명1통450
④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1통4,000
­ 확정소요량1통1,500
⑤ 시설보유증명1통450
⑥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500
⑦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700
⑧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열람
① 공부의 등․초본
○대장문서1통450지적관계제외
○건물도면1통450지적관계제외
○토지도면1통450지적관계제외
② 공부열람
○기본료시간당200지적관계제외
○초과료10분당200지적관계제외
③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통200지적관계제외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라. 도시계획 등의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1필7,000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1통400
도면의 등본 교부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통600
④ 건축부지1통450
⑤ 환지예정지 분할1통450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도로 토지분할1통450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통450
⑧ 표준주택설계도면1통2,500
⑨ 채비지 분할신청1통450
⑩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450
⑪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1통450
⑫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당 칼라 발급 의 경우1,000 1,500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삭제〈2009. 12. 31〉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③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당800
바.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450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450
③ 원천징수용 제증명1통450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④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1통450
금 보관 확인원
⑤ 삭제〈2005. 7. 1〉
사.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450
아. 지가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
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처리에 따른 증명수수료1건600
차. 기타증명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450
2. 인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①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신규〈2008. 5.16 조례 제1918호〉1건5,000
- 갱신 또는 연장1건3,000
②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
나. 문화체육 관계
① 삭제<2015.10.30. 조례 제2228호>
② 삭제<2015.10.30. 조례 제2228호>
③ 삭제<2015.10.30. 조례 제2228호>
④ 삭제〈2007. 11. 9 조례 제1901호〉
⑤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수 수 료 명기 준금액비고
⑥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
-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
⑦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⑧ 공연장등록 신청 -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 1건10,000 5,000
⑨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
-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
⑩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다.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허가, 신고 및 등록
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②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③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1건2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④ ①항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②항의 신고사항1건5,000
변경신고 및 ③항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증 재교부1건5,000
⑥ 영화업 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신고증 재교부 ⑦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5,000 20,000 10,000
⑧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 1건20,000 10,000
⑨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 1건20,000 10,000
⑩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 1건20,000 10,000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라. 보건관계
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800
② 묘지개장허가신청1건1,000
③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
-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④ 안경업소 개설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함)1건 1건10,000 10,000
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함)1건 1건10,000 10,000
⑥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 1건40,000 20,000
마. 농축수산 관계
① 축사표준설계도 발급 신청1매400
② 가축자가사육확인원 신청1매500
③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
- 내수면어업면허 신청(공동어업)1건7,500
④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1건5,000
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 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
⑥ 비료생산업 등록(2008. 8. 8.. 조례 제1936호)1건30,000
⑦ 비료수입업 신고(2008. 8. 8.. 조례 제1936호)1건20,000
⑧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⑨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⑩ 내수면어업신고1건1,000
⑪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⑫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1건2,500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⑬ 수산자원관리법의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⑭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1건3,000
⑮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⑯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⑰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⑱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⑲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⑳ 어선법에 따른 증서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영역서)1건1,000
㉑ 어선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1건3,000
㉒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5,000
㉓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1건3,000
㉔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5,000
바. 상공동력자원 관계
①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
②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1건20,000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③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④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⑥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⑦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1건30,000
사. 건설운수 관계
①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1건2,000
②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 신청1건800
③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800
④ 사도개설허가신청및축조변경허가 신청1건800
⑤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1건공사비 또는
변경허가점용료의 1/1,000
⑥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800
⑥-1 재식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1,500
⑥-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
⑥-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건1,000
⑥-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1건1,000
⑥-5 폐천부진 교환신청1건1,000
⑦ 도선장설치허가 신청1건2,000
⑧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1,500
나)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0인 이하의 배척당2,000
다)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3,000
라)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창착한배척당3,500
⑨ 채비지 명의변경1건800
수 수 료 명기 준금 액비 고
⑩ 토지사용(채비지)승락서1건800
⑪ 채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1건800
⑫ 채비지소유권확인원1건800
⑬ 관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800
아. 부동산중개업 관계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②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1건30,000
- 분사무소1건10,000
- 개인1건20,000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자. 환경관계
①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2008. 8. 8.. 조례 제1936호)1건10,000
②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2008. 8. 8.. 조례 제1936호)1건5,000
3. 삭제〈2006. 2. 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 5. 21 조례 제1729호, 2002. 8. 14 조례 제1740호, 2003. 7. 25 조례 제1759호, 2005. 7. 1 조례 제1812호, 2006. 2. 13 조례 제1837호, 2006. 12. 29 조례 제1869호, 2007. 11. 9 조례 제1901호, 2008. 5.16. 조례 제1918호, 2008. 8. 8. 조례 제1936호, 2010. 4. 16. 조례 제1988호, 2010.12.24 조례 제2010호. 2012.12.28. 조례 제2090호, 2014.10.31. 조례 제2172호, 2015.10.30. 조례 제2228호, 2022.12.29. 조례 제2726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 비고 :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공개대상 열람·시청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별표 3

15㎝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6호>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괴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0 조례 제 1715호, 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2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6호>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21. 조례 제29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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