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6-13 시행 2008-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새기술실증시범 - 비닐 온실 - PET온실(PC) - 유리온실 - 버섯재배사 - 개량축사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 공정육묘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300평 내외 300평 내외 100평 내외 40평 내외 40평 내외 1,800평 내외 30평 내외 50평 내외 600평 내외 1,100평 내외 300평 내외 20평 내외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CO2발생기,종합콘트롤,온수난방,점적관수,지중난방시설,무인방제시설 등 PET온실,온풍난방,CO2발생기,종합콘트롤,지중난방시설 등 유리온실,온수보일러,CO2발생기,양액재배시설,냉난방시설,기타첨단시설 등 단열재구조,개축 및 제어시설,냉.난방,환기,가습,광시설,균상이송식당 자동개페식,자동급이굽수시설,톱밥발효시설,분뇨퇴적장 등 점적관수시설,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CO2발생기,종합콘트롤,무인방제시설 등 냉난방시설,작업대,크린벤치,멸균기,교반기,현미경,배양기,초자류 등 유리온실또는자동화하우스,입체배드,스프링쿨러,온수난방,냉방시설,무인방제,CO2발생기,점적관수 등 비닐하우스,온풍기,점적관수,망실 등 비가림,스프링쿨러,관배수시설 등 유리온실,자동파종시스템,발아식,컴퓨터시스템,양액공급시설,관수시설,종합콘트롤,온수 및 온풍난방 등 미세영상확대장비,항온항습기,농업기상관측장비,실체현미경,세균배양기,곤충사육사,각종표본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물 예찰포 ○친환경축산관리실 ○종합검정실 ○농기계공작실 ○농촌생활과학관 ○농산물이용,가공실 ○새기술전시 및 독서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원격화상영농 교육장 ○영농교육훈련시설 - 식량작물예찰포 - 소득작물예찰포600평 내외 600평 내외 20평 내외 25평 내외 100평 내외 80평 내외 30평 내외 40평 내외 30평 내외 30평 내외 20평 내외 100평 내외유아등,곤충포충망실,포자채집기 포자채집기,유아등,점적관수시설,관정,무인방제시설 전자현미경,크린벤치,실험작업대,임신진단기,건영멸균기,우유점도측정기,형액분리기,전산장비,초자류및시약 원자흡광분광광도계,항온항습기,비색계,PH후드,정밀저울,전기로,진탕기,증류수제조기,초자류등 기종별농기구이동식,리프트시스템,대형.중.소형농기계 수리정비 장비 일절 ㆍ조리실:씽크대,벽찬장,냉장고,오븐기등 ㆍ예절실:병풍,보료,다도기기,예절의복, VTR,TV 등 ㆍ건강관리실:헬스,맛사기외5종 ㆍ다목적교육장:미싱,오버룩,책장,의자 등 제면ㆍ제분장비,세척기,살균장치,충전밀봉기,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장비 첨단 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전화자동응답기,하이텔및천리안단말기,PC 등 농업관련서적,독서대,교육용PC,교육에필요한 책상.의자 등 원격화상송출,수신장비 일절 교육에 필요한 책장.의자,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첨단농업시설 기준)

별표 2

시설명운영 및 활용방법
○새기술실증시범 - 비닐온실, PET 온실 (PC)온실 - 유리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 공정육묘시설 ○병해충기본예찰실 -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물 예찰포 ○친환경축산관리실ㆍ작목입식: 지역특화적목 또는 고소득작목 ㆍ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ㆍ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 및 교육시 실습 장화 ㆍ시설:현대화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ㆍ축산오폐수 정화, 노동력 절감기술개발 보급 ㆍ현대화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 설치로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ㆍ작목 - 지역특화작목 기술체계확립(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ㆍ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ㆍ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보급 ㆍ유전공학기술 농업인 교육장화 ㆍ예약에 의한 주문생산, 우량종묘 생산보급 ㆍ농작물 병해충방생예찰 요강에 준함 ㆍ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ㆍ임신진단, 기생충 검사 및 결과 통보 ㆍ가축질병최소화를 위한 교육장화
시설명운영 및 활용방법
○종합검정실ㆍ작물환경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ㆍ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ㆍ지역토양 종합관리지도
○농기계공작실ㆍ수리ㆍ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ㆍ새로운 농기계 이용장비 기술 교육장화
○농촌생활과학관ㆍ한국형 의ㆍ식ㆍ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 새로운 요리 강좌실
○농산물이용,가공실ㆍ생활개선 지도사 전담배치 ㆍ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새기술전시 및 독서실ㆍ상설 농업인 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경영상담실ㆍ내방농민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ㆍ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ㆍ소그룹단위 교육장화 ㆍ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ㆍ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농업정보실ㆍ경영상담용원 전담배치 ㆍ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ㆍ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S/W확보
○원격화상 영농교육장ㆍ기술정보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ㆍ품목별 교육희망농업인 정기교육 ㆍ중앙 도ㆍ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 ㆍ현장애로기술 원격상담지도
○영농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ㆍ첨단 교육장비 비치 ㆍ학습단체, 목별 생산자조직 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개발센터의 시설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5. 친환경축산관리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보급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