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괴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나. 예비군 훈련장·훈련관련 편의 시설의 지원 및 유지에 관한 사항다. 향방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라.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마.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련된 사항.4.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1. 괴산군의회의장2. 괴산경찰서장3. 괴산·증평 교육지원청 교육장4. 2161부대 2대대장5. 국가정보원 괴산군 담당관6. 국군기무부대 괴산군 담당관7. 괴산소방서장8. 괴산군 재향군인회장9. 충북북부 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기관·단체장의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안보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정보담당 간사 : 괴산경찰서 정보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 간사 : 2161부대 2대대 작전업무 담당장교4. 예비군담당 간사 : 예비군지역대장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괴산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며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담당간사와 유관기관의 담당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하여 괴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내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전투근무 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5.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및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며 각 지원반별로 세부임무 수행절차를 작성 활용한다.
제8조(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읍ㆍ면지원본부는 읍ㆍ면사무소에 두며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② 읍ㆍ면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③ 읍ㆍ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재정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인력지원반, 건설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이상 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읍ㆍ면지원반의 분야별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실무담당급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며 각 지원반별로 세부임무 수행절차를 작성 활용한다.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괴산군 방위협의회2. 「민방위 기본법」제7조에 따른 괴산군 민방위협의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