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담당관직 급
기획예산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국장ㆍ과장직 급
행정복지국장지방서기관
관광건설국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농림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미래전략과장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재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체육레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균형개발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농업축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농촌활력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산림녹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환경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상하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ㆍ12ㆍ18〉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제3조, 제4조 관련)
1. 담당관의 직급

2. 국장ㆍ과장의 직급

(별표 2~6) 사무분장표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기획예산담당관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행정협의회 운영 6. 지역균형발전 업무 7. 의회 관련 업무 8. 군정 홍보 및 공보 9. 군 소식지 제작 및 방송ㆍ영상기록 관리 10. 기관단체장(목요회의) 운영 및 홍보 11. 군 감사운영계획 수립 시행 12. 공직자 비위조사 및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14. 행정종합ㆍ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15.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청백-e시스템) 16. 예산 편성ㆍ운영 및 예비비 관리 17. 재정분석 및 채무관리 18.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19.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 20. 자치법규 관리 및 중요문서 심사 21.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22. 통계업무 2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4. 청원제도 운영관리 25. 그 밖의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 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자치행정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조직ㆍ인사(공무직 포함) 관리 3. 지방행정 동향ㆍ여론 및 선거에 관한 사무 4. 군수‧도지사 순방 관리 5. 행정구역 및 하부행정기관 관리 6. 기준인건비 관리 및 급여 업무 7. 북한이탈주민 관리 8. 과거사 지원 업무 9. 포상(상훈) 및 후생복지 10. 복무 및 교육훈련 11. 의전 및 사무관리(공인, 기록물, 보안 등) 12. 정보공개 업무 13.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육성 및 활동지원 14. 국내ㆍ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1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16. 출향인 관리 17. 정보화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18.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19. 국가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0.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관리 2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2. 통신망 관리 등 통신 업무 23. 그 밖의 인사, 총무, 민간협력‧교류,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미래전략과1. 공모사업 및 신사업 발굴 추진 관리 2. 중앙‧도 단위 정책 연계사업 발굴 3. 공공기관 유치 4. 고향사랑기부제 5.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6.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및 인구통계 진단 7. 인구감소대응 등 지역인구정책 총괄 8.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정책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 11. 인적자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단양군장학회 운영 13. 교육지원청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4. 군정현안 및 군수 특별 지시사항 대응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주민복지과1. 사회복지정책 및 과 소관 기획ㆍ조정 업무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급여 업무 3.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4. 자원봉사관련 업무 5. 재해구호 및 보훈단체 지원 6. 통합조사관리 및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7. 기초생활보장업무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9. 자활사업 추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10.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1. 노인복지 및 장사 업무 12. 장애인 업무 13.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관리 14. 아동ㆍ보육에 관한 업무 15. 드림스타트 운영 16. 그 밖의 복지기획, 통합조사, 복지지원, 경로, 장애인, 아동보육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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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상담창구 운영 3. 민원 처리 및 민원편의시책 추진 4. 제증명 발급 처리 5. 가족관계등록 업무 및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총괄 6. 여권 발급 및 외국인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조사 및 정리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0. 토지(임야) 표시변경 등기촉탁 11. 토지 이동 및 지적공부 발급 12. 개별공시지가 관리 1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6. 건축허가ㆍ신고 17. 건축물 안전점검 및 불법 지도단속 18. 건축물대장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 19. 임대아파트 관리 20.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21. 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및 지도 22. 주차장 관련 업무(기계식 및 노상ㆍ노외) 2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24.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25. 그 밖의 민원행정, 지적ㆍ부동산, 건축, 교통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문화예술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 예술행사 기획 및 홍보 3. 문화축제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관련업 등록 5. 문화산업 진흥 업무 6. 종교 관련 업무 7. 문화유산 조사‧등록 및 보수 8.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9. 문화ㆍ예술‧문화유산 관련 시설 관리 10. 도서관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11. 지역정보개발 및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독서문화진흥 및 학교연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각종 열람실 및 자료실 환경 관리 14. 도서 구입 및 기증자료 정리 및 DB구축 15. 도서 대출 및 회원/이용자 관리 16. 이동도서관 운영 17. 도서관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8. 양성평등업무(성인지, 교육, 일자리 사업 등) 19.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업무 20. 여성단체 및 건강가정 육성 21.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2. 청소년 복지 및 시설 관리 23. 그 밖의 문화, 예술, 문화유산, 도서관, 여성,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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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및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4. 지방세 부과 및 구제제도 운영 5. 기준재정 및 지출예산제도 운영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및 징수 7. 금고 계약 및 감독 8.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세입관리 9.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10. 유가증권(수입증지) 관리 11. 국세 위탁 징수 및 세입 결산 12. 지방세 관련 과세 자료 관리 13. 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 결정ㆍ경정, 공제ㆍ감면) 부과ㆍ징수 14.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15. 과세시가표준액 운영 16. 회계 지출 및 결산(복식부기 업무 포함) 1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8. 계약(계약심사 포함) 및 물품 관리 19. 관용차량 관리 운영 20. 국ㆍ공유재산 관리 21. 청사 관리 운영(전기ㆍ소방 등) 22. 공유 영조물의 관리 23. 그 밖의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회계,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관광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관광 관련 현안사업 및 시책 추진 3. 관광사업 활동 지원 및 관광객 유치 이벤트 4. 관광사업체 인허가 5. 관광홍보 및 콘텐츠 개발 6. 단양관광공사 관리감독 7.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투자유치업무 8.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9. 관광지 시설 정비 10. 경관조명 11. 그 밖의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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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 안정 관리 3.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지도 단속 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 5. 소상공인 지원 및 국제통상 업무 6. (재)한국석회석연구재단 지원 업무 7. 신ㆍ재생 에너지 시책 업무 8. 석유, 석탄, 전기, 가스, 태양광 등 에너지 업무 9. 광업관련 업무 10. 계량기 및 승강기 업무 11. 물류기지센터 운영 관리 12. 산업ㆍ농공단지 분양 업무 13.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 14. 공장입지 및 공장 등록 업무 15.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16. 일자리 창출 업무 17. 청년정책사업발굴, 청년자립기반확충 지원 1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19. 고용촉진훈련 업무 20. 노사ㆍ노정 업무 21.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22.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 23.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25. 그 밖의 지역경제, 자원관리, 기업지원, 일자리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체육레저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체육진흥사업 3.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4.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5. 공공체육시설 관리 6.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항공‧수상) 7. 양방산 전망대 운영관리 8. 수상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활성화 9. 계류장 시설관리 10.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다누리센터 수익시설 운영(임대계약 등) 12. 다누리센터 홍보관 운영 및 유지관리 13. 다누리센터 판매장 운영관리 14. 다누리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15. 다누리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계획의 수립ㆍ진행 16. 다누리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생태ㆍ체험관 운영 관리 17. 다누리센터 수족관 어류 관리 18. 단양군볼링장, 복합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19.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의 체육, 레저, 다누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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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과1. 과 소관의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계획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업무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5. 개발제한지역 관리 6. 개발행위허가업무 7. 도시개발사업 8.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9.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 10. 도시계획시설 사업 11. 도시주거공간(임대아파트) 조성 사업 12. 도시시설물 유지ㆍ관리 13.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4. 도시재생 및 경관에 관한 사항 15. 도시 및 농촌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 16. 공공건축물 시설정비 및 공사 감독(총괄) 17. 군 청사 시설공사정비 18. 공공체육시설물 설치(공사부문) 19. 체육시설물 개ㆍ보수(2,200만원 초과 2인이상 소액수의 이상 건) 20. 그 밖의 지역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마을소규모사업,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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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안전정책 총괄 조정 3. 민방위 업무 4. 비상대비 업무 및 충무계획 총괄 5.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노점상 단속 6. 도로 행정의 종합 관리 7.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ㆍ정비 8. 도로점용허가 9.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10. 도로교통량 조사 및 통계 11.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2. 사회재난 총괄 13. 특정관리 및 시특법상 시설물 관리 14.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산업안전) 예방‧관리 15.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및 시설 관리 16. 물놀이 안전관리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 자연재난 및 풍수해저감사업 총괄 19.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20. 풍수해보험 운용ㆍ관리 21. 재난관리실태 및 사전대비 업무 22. 유ㆍ도선 관리 및 수상레저 업무 23.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24. 골재채취 및 하천점용허가 25. 수중보 관련 업무 26. 그 밖의 안전정책, 도로, 사회재난, 중대재해, 자연재난, 하천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업축산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무 3. 후계농업경영인(청년,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지도 4. 농지의 보전, 이용 및 진흥지역에 관한 사무 5. 농어촌민박 지정 및 관리 6. 농업인 복지 사업 7. 정부양곡의 보관 및 관리 8.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및 관리 9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0.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 지원 11. 농업기계화 업무 12. 채소 및 과수분야 농자재 지원 13. 원예작물 생산시설ㆍ농기계 지원 14.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육성 및 지원 15.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 축산업 등록 및 축산물 신고 17.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어족자원 보호ㆍ증식 18. 우량종자 생산시설 사업(공사부문 제외) 19. 내륙어촌 재생 사업(공사부문 제외) 20. 축양장 업무 일반 21. 구제역ㆍAI 등 가축방역 계획 22.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접종 23. 축산업등록ㆍ허가제 24. 원예ㆍ특작 계약재배에 관한 사무 25.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업무 26. 그 밖의 농업행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수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촌활력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촌보육여건개선 3. 경관보전직불 4. 신활력플러스 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6. 취약농가 인력지원(농산업인력지원센터 지원) 7. 지역농산물 출하조정 및 수매 관리 8. 농산물 유통시설 및 법인 관리 9. 공동브랜드 관리 및 지원 10. 농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11.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 및 관리 12. 농산물 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지원 13. 농산물 축제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14. 농촌협약 업무 15. 내륙어촌 재생 사업(공사부문) 16. 농업기반 조성사업 17. 경지정리(밭 기반) 사업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9. 귀농귀촌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의 농촌활력, 농산물유통, 농촌개발, 농업기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산림녹지과1. 과 소관의 산림행정사무의 조정ㆍ평가 2. 임업전문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지원ㆍ 육성 관리 3. 산림 및 임산물관련 통계업무 4.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3M) 지원관리 5. 임업정책자금 및 녹색기금 사업추진 6. 공유재산(군유림) 대부지 관리 7.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사업 8. 사방지 지정 및 해제 9. 조림사업(경제수,큰나무,경관,바이오 등) 10.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 및 신고 11.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사업 신고 1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13.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14. 산림사법업무 15. 산지이용개발,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16.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17.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18.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9.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20. 국토공원화 및 조경사업 21. 등산로 시설 및 사후관리 22. 군직영 묘포장 관리 23.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 24.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25.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환경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환경보존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검토 관련 업무 4. 대기ㆍ폐수ㆍ소음진동 인ㆍ허가 5. 수질오염총량제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관련 업무 6. 기후변화 관련업무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환경민원 및 분쟁처리(주민계도)업무 9.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지하수 관련 업무 11. 실내공기질 개선에 관한 업무 12.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업무 13. 미세먼지 관련 업무 14.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분뇨 관련 영업허가 15. 폐기물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16.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17.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18.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자연환경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0.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업무 21. 지질공원 관련 업무 22. 국립공원 관련 업무 23. 폐기물 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 24. 재활용품 선별 관련 업무 25. 그 밖의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자연환경,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상하수도과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단양상수도 위탁(운영분야) 관리 3. 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관리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6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및 성과 평가 7. 상수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계획 수립ㆍ시행 8. 단양지방상수도 위탁(시설분야) 관리 9. 상수도 수질보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단양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11. 상수도시설 안전ㆍ정밀검사 업무 12. 상수도관망 관리 13.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시설확충 14. 상수도 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 관리 15. 단양지방상수도 급수공사 16. 저수조 및 절수설비 업무 1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19. 댐상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 20.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의 수리 2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22. 공공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 23. 그 밖의 상수도, 하수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보건의료과1. 보건의료원 운영‧평가 및 시설관리 2.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3. 의료인력 및 의료진 부대시설 관리 4. 진료 및 민원업무 5. 병동관리 6. 응급의료기관 평가 7. 노인요양병원관리 8. 재난응급의료사업 9. 감염병예방 및 관리 10. 한센병 관련 업무 11. 국가필수예방접종 12. 방역소독 및 대책수립 13. 국가결핵관리사업 14. 건강검진센터 신축 및 운영 15. 그 밖의 의료행정, 원무, 진료, 약무, 감염병,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보건사업과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위생행정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5.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6.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건강생활실천, 영양, 비만, 신체활동, 구강보건, 절주 사업) 8. 건강생활실천 인프라 구축 9.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0.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11. 지역사회건강조사 12. 방문보건사업 13. 만성질환자 관리 14. 노인건강관리사업 15. 정신건강증진사업 16. 치매안심센터 운영 17. 치매관련지원서비스사업 18. 치매안심마을운영 19. 그 밖의 보건정책, 위생, 통합건강, 방문보건, 정신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센터 소관 관인관리 3. 센터 소관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4. 청사 및 영조물 관리 5. 지도직 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인력관리 6.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홍보 7.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8. 농촌지도자 육성 및 지원 9. 생활개선회 육성 및 지원 10. 4-H회 육성 및 지원 11. 농업인 기술교육 및 훈련 12.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13.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 14. 농업기술현장 순회 상담지도 15. 식량작물분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1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17. 토양검정 및 개량과 시비법 개선 지도 18. 농산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 19. 소득작목분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20. 신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 21. 수출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2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작목 시범재배 23.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24.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25. 공동육묘장 운영 26. 마늘조직배양실 운영 27.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28.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9. 그 밖의 농촌지도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사업소명직 위직 급
단양읍사무소단양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매포읍사무소매포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성면사무소단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강면사무소대강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곡면사무소가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춘면사무소영춘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어상천면사무소어상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성면사무소적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읍 공통1. 읍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읍 행정 사무관리(공인, 복무, 기록물, 보안 등) 3. 리행정 지도, 유관 기관단체 운영ㆍ지원 4.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5.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6. 복지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 7. 맞춤형복지지원 복지허브화 사업 8. 제적,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9. 민방위 업무 10.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 1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기타 관련 업무 12. 농업ㆍ축산ㆍ산림 일반 업무 13. 상ㆍ하수도, 주민숙원사업, 도로, 수리시설업무 14. 교량, 경지정리, 자연재해대책, 지역개발공사 15. 도로ㆍ교량ㆍ터널ㆍ주택 등의 안전점검 16. 가로등 관리(도시, 농촌 포함) 17. 하천, 소하천, 소규모 수도시설, 일반시설 업무 18. 그 밖의 읍 행정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면 공통1. 면 행정의 종합기회ㆍ조정 2. 면 행정 사무관리(공인, 복무, 기록물, 보안 등) 3. 리행정 지도, 유관 기관단체 운영ㆍ지원 4.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5.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6. 복지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 7. 제적,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8. 민방위 업무 9.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 10.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기타 관련 업무 11. 농업ㆍ축산ㆍ산림 일반 업무 12. 상ㆍ하수도, 주민숙원사업, 도로, 수리시설업무 13. 교량, 경지정리, 자연재해대책, 지역개발공사 14. 도로ㆍ교량ㆍ터널ㆍ주택 등의 안전점검 15. 가로등 관리(도시, 농촌 포함) 16. 하천, 소하천, 소규모 수도시설, 일반시설 업무 17. 그 밖의 면 행정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획예산담당관 사무분장표(제3조의2 관련)

[별표 2의2]〈개정 2024ㆍ9ㆍ20〉
행정복지국 사무분장표(제4조의2 관련)

[별표 2의3]
관광건설국 사무분장표(제4조의3 관련)

[별표 2의4]
농림환경국 사무분장표(제4조의4 관련)

[별표 3]〈개정 2024ㆍ5ㆍ31〉
보건의료원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별표 4]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별표 5]
읍ㆍ면장의 직급(제11조 관련)

[별표 6]
읍ㆍ면 사 무 분 장 표(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단양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및 소장 및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ㆍ5ㆍ31〉②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ㆍ5ㆍ31〉③ 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며, 직급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3조의2(기획예산담당관)

제3조의2(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국장·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과장의 직급) 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제4조의2(행정복지국)

제4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4조의3(관광건설국)

제4조의3(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의4(농림환경국)

제4조의4(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다.

제5조(원장의 직급)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4ㆍ5ㆍ31, 2025ㆍ7ㆍ11〉[제목개정 2024ㆍ5ㆍ31]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의료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5ㆍ31〉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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