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증 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400
2) 공장등록 증명1건1,000
3)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1통400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6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1필지6,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400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600
4) 환지예정지에 분할1필지4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400
6)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400
7)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2,000
8)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400
9)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400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컬러 1,5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1통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1건800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4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400
3) 원천징수용 제증명1통400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보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서1통400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400
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1통400
2) 공(군)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400
3)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1건600
바. 기타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4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당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당800
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통100
2)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1건6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1건600
나.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관련
가) 등록신청1건10,000
나) 변경등록신청1건5,000
2)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3)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4)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5)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6) 영화 관련
가) 영화업 신고1건20,000
나)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라) 영화업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7) 노래연습장 관련
가) 등록신청1건20,000
나) 변경등록 신청1건5,000
다. 보건사회 관계
1)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1건600
2)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및 변경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등록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1건10,000
3) 영업신고
가)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2,3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1,200
다) 세척제 제조업 신규신고1건10,000
라)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5,000
마) 기타 위생용 제조업 신규신고1건2,300
바) 기타 위생용 제조업 변경신고1건1,200
사) 장난감 제조업 신규신고1건2,300
아)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1건1,200
4) 영업허가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마)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1건30,000
바)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5) 이·미용업 관련
가) 이․미용사 신규면허1건2,300
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2,000
6) 게임업 관련
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나)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아)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라. 농수산 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무료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
3) 비료생산업의 등록1건30,000
4) 비료수입업의 신고1건20,000
5) 양식업 허가신청1건4,000
6)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마. 상공ㆍ동력자원 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1건1,200
2) 농수산물경매사 임명 승인1건1,200
3)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
4) 공장등록 증명서1건1,000
5)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6)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바. 건설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200
2) 공(군)영주택의 양도양수승인신청1건600
3) 공(군)영주택(증축ㆍ개축)승인1건600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1건600
5) 하천(공유수면) 허가변경 신고1건600
6)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1,200
7) 도선장 설치허가1건1,200
8)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1,1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1,5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2,0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500
9)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1건600
10) 토지사용(체비지) 승락낙서1건600
11)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1건600
12)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1건600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600
14) 소하천(공작물) 점용허가1건무료
15) 재식 및 농업용(토지) 점용허가1건1,200
사. 부동산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법인1건30,000
나) 개인1건20,000
2) 분사무소의 설치1건1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1건800
4) 등록증 재교부1건800
아. 환경 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자.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제1호 관련)
 (단위: 원)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 7. 1.>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 15㎝ ───────────→
│ │ 1.5㎝ │ │ ↓
│ │ 1.5㎝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 수 료 감 면 사 실 확 인 고 무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8. 2. 6)(개정 2006.5.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1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2005. 7. 14)

제3조의2 삭제(2005. 7. 1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는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3. 12. 30, 2018. 8. 1.>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1982. 12. 3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보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82. 12. 31)(개정 1998. 2. 6)(개정 2006.5.4.)② 삭제 <2025. 1. 3.>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1. 8.] <개정 2009.12.31., 2025. 1. 3.>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9.15., 2025. 1.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신설 1986. 7. 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신설 2003. 7. 16.)(개정 2006.5.4., 2009.09.15)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6.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