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은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홍보지원 대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투입되는 현역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방위지원본부 운용,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마. 주민신고조직의 확립 및 홍보, 주기적 훈련에 관한 사항바. 내륙취약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설, 통신망 확보, 주민신고조직, 주민홍보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사.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4) 향방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 강화에 관련된 사항4.「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보은군의회 의장2. 보은경찰서장3.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4. 육군 제2201부대 제3대대장5. 국가정보원 수사관6. 국군기무부대 담당자7. 보은소방서장8. 보은재향군인회회장9. 청주보훈지청장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별표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개정 2018.8.31.>2. 민방위·심리전 담당간사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개정 2018.8.31.>3. 작전담당 간사 : 2201부대 3대대 작전과장4. 예비군 담당간사 : 2201부대 3대대 동원장교5. 경찰담당 간사 :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각 간사간의 업무협의·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협의회 분야별 간사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3.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요청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소속하에 보은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군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며 부군수를 군 지원본부장으로 한다.② 군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반원은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③ 읍·면에는 읍·면장 소속하에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며 읍·면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9.2.28.>④ 읍·면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실장과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으로 하고, 반원은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하며 담당주사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실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2.28.>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군 지원본부는 4명에서 9명까지, 읍·면 지원본부는 2명에서 3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1. 군 :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2. 읍·면 :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⑥ 그 밖에 군 지원본부 및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각 지원반별로 세부임무 수행절차를 작성·활용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각 지원본부 상황실 및 군·경 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예비군 육성·지원)
제7조 (예비군 육성·지원)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8조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 보은군과 제2201부대 3대대 및 보은경찰서에서 통합작성하고 합동 서명한 보은군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