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및 수거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장소,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1. 배출장소: 수거하기가 편리한 도로 인접 공터2. 배출시간: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수거일 05:00까지②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에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1.>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1. 조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2. 조례 제18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② 무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를 공급하며 매월 해당 읍·면에서 공급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